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9586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1. "이러닝"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평가·자문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4. "이러닝사업자"라 함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라 함은 저작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이 소멸되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학술·문화·산업·과학기술 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말한다.
6. "공공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이러닝의 차별금지 등) (1)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이러닝산업발전 추진체계[편집]

  • 제5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기업 및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무역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제8조의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이러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이러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방법·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4.1>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2009.4.1>
(4) 삭제 <2009.4.1>
(5)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3장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편집]

  •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1)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기술개발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 (표준화의 추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러닝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 (이러닝 품질인증 등) (1)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지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이러닝산업 지원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및 정책·제도의 조사·연구·기획
2.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3.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4. 이러닝산업의 유통발전 및 정보유통 체계의 정립
5. 이러닝산업관련 출판·홍보 및 진흥사업
6. 이러닝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7.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8.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이러닝산업의 활성화[편집]

  • 제15조 (개인의 이러닝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 (기업의 이러닝지원) (1)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지역의 이러닝지원) (1) 정부는 지역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 사업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1)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의 교육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훈련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훈련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동 사업의 일정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9조 (세제지원 등) (1)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및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0조 (이러닝센터) (1) 정부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자문
2. 이러닝에 의한 지역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지정절차·운영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1)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책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3)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1)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3조 (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 (1)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저장소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국제협력 등)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간 이러닝의 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1)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3) 정부는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6조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1)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 (통계 및 실태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137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11) 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9) 부터 (14)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7> 까지 생략
<38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8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586호, 2009.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