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9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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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 1. "이러닝"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 2. "이러닝콘텐츠"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 3. "이러닝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 나. 이러닝의 수행·평가·자문과 관련된 서비스업
-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 4. "이러닝사업자"라 함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5. "자유이용정보"라 함은 저작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이 소멸되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학술·문화·산업·과학기술 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말한다.
- 6. "공공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7.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이러닝의 차별금지 등) (1)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이러닝산업발전 추진체계
[편집]- 제5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기업 및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무역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은 제8조의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 2. 이러닝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3.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기업의 이러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5. 지역의 이러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2) 시행계획의 수립방법·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위원장이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4.1>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3)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2009.4.1>
- (4) 삭제 <2009.4.1>
- (5)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3장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
[편집]-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1)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기술개발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 2.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 (표준화의 추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이러닝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 3.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2)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 (이러닝 품질인증 등) (1)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지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이러닝산업 지원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및 정책·제도의 조사·연구·기획
- 2.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 3.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 4. 이러닝산업의 유통발전 및 정보유통 체계의 정립
- 5. 이러닝산업관련 출판·홍보 및 진흥사업
- 6. 이러닝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 7.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 8.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이러닝산업의 활성화
[편집]- 제15조 (개인의 이러닝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 (기업의 이러닝지원) (1)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지역의 이러닝지원) (1) 정부는 지역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 사업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1)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의 교육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훈련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훈련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동 사업의 일정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9조 (세제지원 등) (1)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및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2)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자문
- 2. 이러닝에 의한 지역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지정절차·운영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1)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책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 (3) 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1) 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3)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3조 (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 (1) 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저장소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국제협력 등)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간 이러닝의 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1)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3) 정부는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6조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1)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 (통계 및 실태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37호,2004.1.29>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61호,2007.4.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 (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 (11) 부터 <17>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387호,2007.4.27> 통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 (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 (9) 부터 (14)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7> 까지 생략
- <38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제1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38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586호, 2009.4.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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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