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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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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508호
시행: 2015.5.26
일부개정: 2015.5.26


조문

[편집]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09>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제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3. <삭제 2012-02-27>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창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7.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8. <삭제 2007-01-08>
9.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10. “체인사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말한다.
11.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동법시행령 제63조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13.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14. “공동창고 설치사업자”란 체인사업자, 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 시장정비사업자,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임차포함)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2-02-27>
1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2-27]
16.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17. “중소기업 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02-27>
  •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06-07>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01-08, 2011-06-07, 2014-01-09>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1-09>
1. 시·구·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차입금, 융자상환금,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2-02-27>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2.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3.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전문개정 2012-02-27]
4.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 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신설 2012-02-27>
6. 기금의 관리·운용 및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신설 2012-02-27>
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신설 2012-02-2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01-09>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4-01-09>
② 기금은 제5조에 따른 재원조성을 위하여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③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관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④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9>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07-01-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01-08, 2014-01-09>
③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1-08, 2010-07-28, 2014-01-09><개정 2014-12-15>
④ 당연직 위원은 생활경제과장과 산업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7-01-08, 2008-08-04, 2011-06-07, 2014-01-09, 2015-05-2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01-08, 2014-01-09>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07-01-0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01-08>
  •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1-09]
  •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1]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01-08>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경제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산업진흥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07-28, 2014-01-09, 2014-12-15, 2015-05-26>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1-09>
  •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② <삭제 2007-11-05>
  •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의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
나.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
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투자회사
라. 벤처기업사업자
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제통상진흥원의 입주 중소제조업자 <개정 2008-08-04>
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업체 <개정 2007-01-08>
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 및 입주 중소기업자 <개정 2012-02-27>
아.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개정 2012-02-27>
자. <삭제 2012-02-27>
차. <삭제 2012-02-27>
카. <삭제 2012-02-27>
2. 시장정비사업자금의 지원대상 [전문개정 2007-01-08]
가. 시장정비사업자 <개정 2007-01-08>
나. 기타 시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개정 2007-01-08>
3.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의 지원대상 <신설 2012-02-27>
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구조개선사업과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 사업자 및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도·소매업자
나. 상점가 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 사업
다. 공동창고를 설치(임차포함) 하고자 하는 상업협동조합과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
라. 그 밖에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제1항 각 호 기금의 지원대상의 사업별 융자조건,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금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과 위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융자상환내역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수수료) 시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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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2015-05-26 조례 제550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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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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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