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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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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49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10.22
일부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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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0.22.>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제3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1.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⑦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④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확정·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5. [[대한민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31|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수행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또는 그 관계자나 전문가
  •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4.28.>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④ 위원회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6.4.28.>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⑥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제20조(조사의 대상) ①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조사대상자·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 요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일 때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총리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등에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사항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참고인 등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⑩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⑪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⑫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위원회는 직접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② 누구든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편찬 전에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28.>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5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8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적용된 제2조 각 호 중 해당하는 행위를 적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4.28.>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③ 위원회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6.4.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제29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제16조 각호의 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30조(사료관 건립)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사료관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3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이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자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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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361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생략
<49>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50> 내지 <68>생략
  • 부칙 <제7937호, 2006.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94호, 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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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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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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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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