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7203호)
보이기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법률 제720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4.9.23 |
제정: 2004.3.22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항구적 자주민주국가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
-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 3.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 5.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고용되어 행한 밀정행위
-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중좌(중좌)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 13.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 위하여 군수품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
- 15. 사법부내의 판사 또는 검사로서 주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의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헌병분대장 이상 또는 경찰간부로서 주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의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 17.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각종 중앙 외곽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의 중앙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4. 위원회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각호별로 2인 이상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역사고증·사료편찬 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중 친공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4)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6)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2)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2) 위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수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 (3)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 (4)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 (직원의 신분보장) 사무국의 직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자문위원회)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3)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1)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조사의 대상) (1) 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0조 (조사의 방법) (1)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위원 등의 보호) (1)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4)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조사를 위한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및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1) 누구든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편찬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행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 (보고 및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 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중간 및 종료 직전에 그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5조 (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7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 제26조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7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활동종료 6월전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 제30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실조회 및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 2.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 제31조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한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6) 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203호, 2004.3.22>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