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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7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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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법률 제7203호
제정기관: 국회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7361호)]]

시행: 2004.9.23
제정: 2004.3.22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항구적 자주민주국가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고용되어 행한 밀정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중좌(중좌)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 위하여 군수품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
15. 사법부내의 판사 또는 검사로서 주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의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의 헌병분대장 이상 또는 경찰간부로서 주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의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각종 중앙 외곽단체의 장 또는 수뇌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의 중앙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 제3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각호별로 2인 이상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역사고증·사료편찬 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중 친공반민족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2)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위원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수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3)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 (직원의 신분보장) 사무국의 직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자문위원회) (1)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1)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조사의 대상) (1) 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0조 (조사의 방법) (1)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위원 등의 보호) (1)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조사를 위한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및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1) 누구든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편찬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행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4조 (보고 및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 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중간 및 종료 직전에 그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5조 (사료의 편찬) 위원회는 제7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야 한다.
  • 제26조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7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활동종료 6월전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 제30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실조회 및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 제31조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1)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6) 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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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203호, 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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