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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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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3783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임대주택법

시행: 1985.1.31
제정: 1984.12.31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한다.
  • 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1)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우선하여 건설하여야 한다.
  • 제5조 (임대주택건설재원조달) (1) 건설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임대주택건설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임대주택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저리로 융자되어야 한다.
(3)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6조 (택지의 우선공급)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 또는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개발·공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는 그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의 매각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환매와 임대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우선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임대주택의 건설기준등) 임대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의한다.
  • 제9조 (임대기준의 설정)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입주자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1)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다.
(2) 임대주택의 분양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 (임대주택의 전대금지) (1)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수받거나 임대주택을 전대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12조 (임대조건의 신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삭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감독) 건설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원상회복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준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 제1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한 임대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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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783호, 1984.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공급·관리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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