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9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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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192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7
일부개정: 2013.7.16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9. 2. 6.>[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제2장 자동차의 등록 <개정 2009. 2. 6.>[편집]

  •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⑧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3. 3. 23.>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 제15조 삭제 <1999. 4. 15.>
  •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7조 삭제 <1999. 4. 15.>
  •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자동차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被牽引自動車)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①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제22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④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른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24조 삭제 <1999. 4. 15.>
  •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28조(이의신청) ① 시·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개정 2009. 2. 6.>[편집]

  •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② 삭제 <2011. 5. 24.>
[본조신설 2009. 2. 6.]
  •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3. 3. 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할 때의 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 또는 교육 자료의 제공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2. 6.]
  •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3.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전문개정 2009. 2. 6.]
  •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①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09. 12. 29.>[편집]

  •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2. 29.]
  •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2. 29.]
  •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13. 3. 23.>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12. 29.]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신설 2011. 5. 24.>[편집]

  •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①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할 내압용기로서 내압용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장착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함으로써 내압용기장착검사를 갈음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실시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구조·장치의 변경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 3. 23.>
1. 내압용기 정기검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
2. 내압용기 수시검사: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로서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내압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내압용기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내압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이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 자동차의 사용 정지·제한의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압용기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9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5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내압용기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제52조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및 제50조
[본조신설 2011. 5. 24.]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개정 2009. 2. 6.>[편집]

  •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38조 삭제 <1999. 4. 15.>
  • 제39조 삭제 <1999. 4. 15.>
  • <span id='4제40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①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41조 삭제 <1999. 4. 15.>
  • 제42조 삭제 <1999. 4. 15.>

제5장 자동차의 검사 <개정 2009. 2. 6.>[편집]

  •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②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⑥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9.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4.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2. 6.]
  •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개정 2009. 2. 6.>[편집]

  •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51조 삭제 <2002. 8. 26.>
  •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7항,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전문개정 2009. 2. 6.]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개정 2009. 2. 6.>[편집]

  •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3. 3. 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그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성능 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3. 3. 23.>
1. 정비 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6.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⑦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 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전문개정 2009. 2. 6.]
  •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
  •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61조 삭제 <1999. 4. 15.>
  •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① 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간 내에 경락받은 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경락받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경매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에 따른 경락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다.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라.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마.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2012. 12. 18.>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1. 삭제 <2011. 5. 24.>
2. 삭제 <2011. 5. 24.>
3. 삭제 <2011. 5. 24.>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68조(연합회)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감독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5. 24.>
[전문개정 2009. 2. 6.]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신설 2011. 5. 24.>[편집]

  •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① 국내(國內)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현황 및 여건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추진·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개정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3. 성능시험대행자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본조신설 2011. 5. 24.]
  •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68조의7(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기계, 전기,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차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 제68조의8(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24.]

제8장 보칙 <개정 2009. 2. 6.>[편집]

  •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1.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7.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전문개정 2009. 2. 6.]
  •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24.>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부품제작자등
5의2. 내압용기제조자등
6. 기계·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2. 자동차관리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1.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3.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1.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30조제5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4. 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5의2.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5의3.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6.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7. 제7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전문개정 2009. 2. 6.]
  •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77조제6항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 및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제77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에 관한 승인, 제77조제9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받는 자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7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
9.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1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의2.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3. 제35조의7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4.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1. 제40조에 따라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16.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9. 2. 6.]
  •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2.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 2. 6.]
  • 제7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1. 제2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2.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3.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업무
3의2.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3의3.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4. 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5.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6.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7.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8. 제7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전문개정 2009. 2. 6.]
  • 제7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자동차에 자기인증 표시를 하도록 한 제30조제4항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자기인증 표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57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제9장 벌칙 <개정 2009. 2. 6.>[편집]

  •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 제78조의2(벌칙)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2. 6.]
  •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1. 제2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8.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한 자
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한 자
1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5. 12. 19.] 제79조제2호, 제79조제3호, 제79조제4호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의2.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3.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4.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5.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6.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1. 5. 24.>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84조(과태료) ①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5.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 12. 18.>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3. 6. 19.]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8조제3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시행일:2013. 9. 1.]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58조제8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신설 2001. 4. 7.>[편집]

  •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81조제2호·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구조·장치의 변경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專屬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86조(통고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부칙[편집]

  • 부칙 <제5104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729호, 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968호, 1999.4.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70호, 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0)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6730호, 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93>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471호, 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254호, 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부터 (3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8658호, 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9>까지 생략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제9066호, 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부품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후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105호, 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제9449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제74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37조제1항제3호, 제45조의3, 제46조제1항·제2항, 제55조제5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호, 제76조, 제77조제2항·제3항, 제77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4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6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자동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어느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3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867호, 2009.12.29.>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721호, 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에 최초의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일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으로 한다.
  • 부칙 <제11190호,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1449호, 2012.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88호, 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33조의3, 제57조제1항제5호, 제80조제5호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8조제3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8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58조제8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6조, 제4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 제73조제1항제2호, 제81조제21호 및 제8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 및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제작증 정보의 기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한다.
제4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등을 하거나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1>까지 생략
(622)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8호 단서, 같은 조 제10호,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의2제2항, 제32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35조의7제2항·제3항, 제35조의8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35조의10제6항, 제35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제6항, 제4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2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8조의7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9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2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2항, 제35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5조의11제3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5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8조의2제1항·제2항, 제6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6, 제6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8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7항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1929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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