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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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812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6.29
일부개정: 2006.12.28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2.28>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을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 제4조 (「민법」의 적용 <개정 2006.12.28>)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편집]

  • 제5조 (보험등에의 가입의무 <개정 2003.8.21>) (1)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2) 자동차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1, 2006.12.28>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12.28>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설기계대여업자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8.21, 2006.12.28>
(5)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 제6조 (의무보험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개정 2003.8.21>) (1) 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그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그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업자 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사업자 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2006.12.28>
(2) 보험사업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이 종료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2.28>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와 그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 제6조의2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관련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8.21]
  • 제7조 (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 제8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 <개정 2003.8.21>)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1)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 보험가입자등은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1)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3) 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보험사업자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1)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또는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업자등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30일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의료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업자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사업자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2조 (진료기록의 열람등) (1) 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보험사업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등 및 분쟁조정 <개정 2003.8.21>[편집]

  • 제13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3조의2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1) 건설교통부장관은 보험사업자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8.21]
  •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1)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2)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인은 보험사업자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8.21]
  • 제14조의2 (운영비용)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3.8.21]
  • 제15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청구등) (1) 보험사업자등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일부터 60일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심의회의 심사의 결과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이 심사결과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초과한 때에는 이를 받은 의료기관은 그 초과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4)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심사·결정절차등) (1) 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사건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심사·결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2) 심의회의 심사·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 (심사·결정의 효력등) (1) 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당사자간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 (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의료기관·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진단이나 검안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 (위법사실의 통보등) 심의회는 심사청구사건의 심사, 기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법령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편집]

  • 제20조 (계약의 체결의무 <개정 2003.8.21>) (1)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3.8.21>
(2)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 제21조 (보험계약의 해제등) 보험가입자 및 보험사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21, 2006.12.28>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당해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된 경우
3. 당해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4. 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 제22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개정 2003.8.21>) (1)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상법」 제726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3.8.21, 2006.12.28>
(2)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양수인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개정 2003.8.21>
  • 제23조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개정 2003.8.21>) 보험사업자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공제사업 기타의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 제24조 (보험료 인가등의 협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제25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개정 2003.8.21>) (1)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2006.12.28>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편집]

  •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1)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개정 2003.8.21>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2.1.26, 2006.12.28>
(3) 정부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신설 2003.8.21>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1>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3.8.21>
  • 제26조의2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 (1)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재활시설의 설치와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8]
  • 제26조의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법인 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게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시설 및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활사업 :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2. 직업재활시설 및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활사업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은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 제26조의4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취소) (1) 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 안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본다.
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2. 계속하여 재활시설 또는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재활시설운영자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2.28]
  • 제26조의5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1)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 제27조 (준용) (1)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내지 제12조중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라 한다)"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2)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 본다.
  • 제28조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등과의 조정) (1)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6.12.28>
(2) 피해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범위안에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조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당해 납부의무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시에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1)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31조 (청구권 등의 대위 <개정 2003.8.21>) (1) 정부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사업자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제6장 보칙[편집]

  • 제32조 (압류등의 금지)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제33조 (시효) 제9조·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34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등 처분의 금지 <개정 2003.8.21>) (1)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27조·제43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관청(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허가·검사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2006.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의 가입여부의 확인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8.21>
  • 제35조 (검사·질문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활시설 또는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상황에 관한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감독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12.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재활시설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 제36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9]
  • 제37조 (권한의 위탁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를 보험사업자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2)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4)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업무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관련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3.8.21>
(5) 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벌칙[편집]

  • 제38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2006.12.28>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3.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2)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8.21>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0조 (과태료) (1)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8.21>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2. 제1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사업자등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8.21, 2006.12.28>
1.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3.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태료처분을 한 행정관청(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28>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신설 2001.1.29>[편집]

  • 제42조 (통칙) (1)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38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 2003.8.21>
(4)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1.1.29]
  • 제43조 (통고처분)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정도에 따라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 제44조 (범칙금의 납부) (1)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납부기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 제45조 (통고처분의 효과)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조신설 2001.1.29]


부칙[편집]

  • 부칙 <제5793호, 1999.2.5>
(1)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고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3) (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정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시행한다.
(4)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248호, 200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5호, 2001.1.29>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645호, 2002.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교부금사용에관한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자금중 2001년말까지 발생한 잔액을 제26조의2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6969호, 2003.8.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제10조제2항·제10조제5항·제13조의2·제26조제3항·제31조제2항·제37조제3항 및 제4항·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4조제1항·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범칙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납기관을 지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 부칙 <제8127호, 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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