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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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9.22.
타법개정: 2008.3.2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7.1.3>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라 함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보호구역"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공원기본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8.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의2.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라 함은 동·식물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및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며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편집]

  •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1)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자연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대상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3)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4)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절차) (1)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군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제4조의3 (도립공원의 지정절차) (1)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당해 지역주민과 관할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시·도지사는 지정된 도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축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군수 및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제4조의4 (군립공원의 지정절차) (1) 군수는 군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군수는 지정된 군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축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제5조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관리) (1) 제4조 및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종류·구역·면적·지정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1) 자연공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없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3)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폐지 및 구역변경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4)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 시·도에 도립공원위원회,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포괄승계인)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31>
1.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에 한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 제10조의2 (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편집]

  •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05.3.31>) (1)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1)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원계획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1)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2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 관계 시·도지사는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1) 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2 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 관계 군수는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1)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은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중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1) 공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용도지구계획
2. 삭제 <2007.1.3>
3. 공원시설계획
4. 삭제 <2007.1.3>
(2)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계획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1) 공원관리청은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관계전문가·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3. 자연생태계·자연자원·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4. 토지이용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관리 계획
6. 용도지구별 보전·관리 계획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8. 지역사회협력계획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18조 (용도지구) (1)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3.31>
1.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4.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5.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음 각호의 행위기준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3, 2008.3.21>
1. 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중 찻집·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내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지역·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자연환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임도)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이축)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사방)·호안(호안)·방화(방화)·방책(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자연마을지구
가.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자연마을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행위
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가내공업)
4. 밀집마을지구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집단시설지구
가.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3)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의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4)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5) 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3.21>
  •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1)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한다.
(2)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제20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1)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라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연공원구역 중 집단시설지구에서 환지(환지)를 하려는 때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밖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 제21조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면허·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제11호에 한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5.8.4, 2007.4.6, 2007.4.11, 2007.12.21, 2008.3.21>
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사도)의 개설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0. 「농지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1)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원사업에 들어가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대하여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편집]

  • 제23조 (행위허가) (1)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수량)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3조의2 (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철도·삭도·전기통신 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여건상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한하여 해당행정기관의 장이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3]
  • 제24조 (원상회복) (1)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은 국립공원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해당 공원관리청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21>
(4)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4조의2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1) 공원관리청은 반복·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물건등에 대한 제거 등의 조치는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24조의3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1)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의 허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 이 법에 따른 인·허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24조의4 (퇴거조치 등)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에 대한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지역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 제25조 (공원보호구역) (1)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3조제2항·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의 규정은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자연마을지구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3.31>
  •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변경에 관한 협의)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이 자연공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그 지역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게 되는 때에 한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7.4.11>
  • 제27조 (금지행위) (1)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공중의 자연공원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출입금지 등) (1)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1)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과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30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8.3.21>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내용에 위반한 때
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의 허가
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
라.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허가
마.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게 한 때
3.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1.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내용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호에 따른 협의를 하게 한 때
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
  • 제31조 (대집행) (1)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를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
2. 제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제32조 (감독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자연공원의 공원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에 따르면 자연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3조 (청문) 공원관리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제35조 (공원대장) (1)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공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안의 자연자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5장 비용의 징수 등[편집]

  •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1)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1) 공원관리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제23조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제20조, 제23조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1) 2이상의 시·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시·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1조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 이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
  •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1)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의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의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을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문화재를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 제43조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국립공원관리공단[편집]

  • 제4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자연공원의 청소, 자연공원의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45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46조 (사무소 등)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7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8조 (등기) (1)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의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0조 (임원) (1)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근이사 3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5.3.31>
(2) 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임면)한다.
(3)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당연직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4) 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1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삭제 <2005.3.31>
(3)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3.31>
(4)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감사)한다.
  • 제5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5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상근이사·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이사장 및 감사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제54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55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57조 (이사회) (1)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5.3.31>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그 밖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8조 (출연) 정부 또는 그 밖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출연)할 수 있다.
  • 제5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0조 (국유재산 등의 전대) (1)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전대)할 수 있다.
(2)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1조 (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62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3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4조 (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5조 (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66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보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준비금으로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 제67조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운영 등 공단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68조 (지도·감독) (1) 환경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9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편집]

  •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한한다)
2. 「도로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접도구역)에 관한 규정.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원계획에 따라서 환지(환지)를 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으로 자연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을 허가하는 공원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1)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연공원 안에서 건축법·농지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광업법·「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문화재보호법·초지법·도로법·사도법·군사시설 보호법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2007.4.6>
(3)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1) 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자연공원에 관한 조사·측량과 그밖의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 등과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해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3조 (손실보상) (1) 제30조제3호·제4호, 제32조 또는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을 행한 공원관리청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그 손실이 제30조제4호의 사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등(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원관리청 등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3조의2 (주민지원사업) (1)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의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상·하수도시설 및 오수·분뇨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임업 및 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 제74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제75조 (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 제76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1)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1)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3)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1) 공원관리청은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3)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80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 도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위탁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개정 2005.3.31>) (1)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지도 및 자원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3.31>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벌칙[편집]

  •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 제8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제8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3.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
4.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 제8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과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내지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86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2.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5. 제24조의4의 규정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또는 사용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450호,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14) 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4>생략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4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456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
제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연공원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7>생략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211호, 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7) 부터 (12)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까지 생략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까지 생략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제54조"로 한다.
<38>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15)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950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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