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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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8.12
타법개정: 2016.8.12


조문[편집]

1.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2.>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
2. 「주택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3. 「주택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서류
4.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③ 승인권자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6.]

부칙[편집]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98호, 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63호, 2010.7.16.>
이 규칙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같은 서식 제7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승인 안내란, 같은 서식 제8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7>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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