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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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12
타법개정: 2016.8.11

조문[편집]

1.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미리 사업주체에게 필요예산의 추산액(推算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② 사업주체는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주신청 사유)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업주체는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내부·외부로의 이동 편의 증진
2. 인근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② 사업주체는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같은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8.>
[본조신설 2010.7.15.]
  •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 전·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배치도
3.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5.]
  •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7.19., 2016.8.11.>
1. 「건축법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
2. 「공공주택 특별법제37조에 따른 건설기준
3. 「주택법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
2. 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0.7.15.]
  •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건축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
[본조신설 2010.7.1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930호, 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79호, 2010.7.15.>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3>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3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12호, 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61호, 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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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