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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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8.12 |
타법개정: 2016.8.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지서비스시설종류·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18., 2016.8.11.>
-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
-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미리 사업주체에게 필요예산의 추산액(推算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 3.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 ② 사업주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장기공공임대주택 내부·외부로의 이동 편의 증진
- 2. 인근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 ②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8.>
- [본조신설 2010.7.15.]
-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7.15.]
-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7.19., 2016.8.11.>
-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
- 2. 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 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조신설 2010.7.15.]
- 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 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건축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
- [본조신설 2010.7.15.]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7.1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930호, 2009.12.30.>
-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79호, 2010.7.15.>
-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 ⑨부터 ⑫까지 생략
-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73>부터 <146>까지 생략
-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4.2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22>부터 <30>까지 생략
- <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11.18.> (지역보건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3조"로 한다.
- ⑥부터 ⑧까지 생략
- 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12.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 <16>부터 <20>까지 생략
-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12호, 2015.12.30.>
-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61호, 2016.7.19.>
-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7444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7361호) (시행 2016.7.20)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6812호) (시행 2016.1.1)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6762호) (시행 2015.12.29)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6651호) (시행 2015.11.19)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5339호) (시행 2014.4.29)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4020호) (시행 2012.8.5)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2279호) (시행 2010.7.16)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1930호) (시행 2010.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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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