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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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6.8.12 |
타법개정: 2016.8.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2.>
- ③ 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7.16.]
부칙
[편집]-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98호, 2009.12.31.>
-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63호, 2010.7.16.>
- 이 규칙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 <8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같은 서식 제7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승인 안내란, 같은 서식 제8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 <87>부터 <126>까지 생략
- <8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7.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의 자금계획(천원)란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 ⑨부터 ⑪까지 생략
-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주택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 ⑭부터 <17>까지 생략
- 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시행 2015.7.1)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63호) (시행 2010.7.16)
- 대한민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98호) (시행 2010.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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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