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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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0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2.14. |
제정: 2013.8.1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및 산업
-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제조·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유통·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복제·전송·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기계·기구(器具)·부품·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
[편집]-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3. 정보통신융합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8.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기본계획의 확정
-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조치 요구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 7.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④ 전략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 등을 둔다.
- ⑤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전략위원회,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실태 및 통계
- 2. 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 3. 분야별·기능별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다.
- ③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업무 등) 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무로 한다.
- 1. 제3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 2. 제3조제4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을 발생시키는 법·제도 개선
- 3. 제3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 4.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처리
- 5.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개선
- 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거나 직접 발굴한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개선방안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통신 진흥
[편집]제1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
[편집]-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교육을 통한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학점이수 인턴제도) ①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 소속 대학의 학사과정 및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 ① 정부는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술, 지식 또는 노하우 등을 가진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 2. 이민 절차의 완화
-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지원
- ③ 정부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
[편집]- 제15조(유망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 3. 그 밖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제3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품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⑥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인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예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벤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벤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에 대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대가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정부는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품질인증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진흥
[편집]- 제21조(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유망 디지털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지원
- 2.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역협력 및 시범사업
- 3. 디지털콘텐츠 인프라 구축 지원
- 4. 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 5.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사업
- 6. 그 밖에 디지털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①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디지털콘텐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4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 2. 소프트웨어 산업 통계, 정보 분석·제공 및 공유
-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25조(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 2.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 확산 등 수요 활성화
- 3. 소프트웨어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 4.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집적지의 조성 및 발전
- 5. 그 밖에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26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활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수집·분석
- 2.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
- 3.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 4. 상용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 5.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용소프트웨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식별 정보
- 2. 상용소프트웨어 운영환경
- 3. 상용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및 적용 표준
- 4. 상용소프트웨어의 기능성·신뢰성·사용성·유지관리성 등 품질특성 정보
- 5.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에 필요한 사항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
-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수요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과 구매수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편집]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편집]-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경영·세무 등의 상담
-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 6.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 7.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 8.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 9.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 3.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홍보·활용
-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기술거래의 활성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상용화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3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 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편집]- 제35조(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사회전반에 정보통신융합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 2.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상의 각종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거나 허가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해당 신청인은 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임시허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같은 조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거나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간주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당 이용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성격이나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임시허가의 영향을 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⑧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제37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9조(재원마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0조(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 제4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9조에 따른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 2. 제11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 3.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
- 4.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인증기관
- 5.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 6. 제24조에 따른 연구소
- 7. 제29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 8.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 9.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 10.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 3.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②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032호, 2013.8.1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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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