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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6836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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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5454호, 대한민국)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6836호
제정기관: 국회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26호, 대한민국)

시행: 2003. 01. 01.
타법개정: 2002. 12. 30.
약칭: 정부보관금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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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국고에의 귀속)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以下 “保管金”이라 한다)은 법률로써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5년을 경과하여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해제기한이 있는 것은 그 의무를 해제한 익일부터 기산한다.
2. 보관의무해제의 기한이 없는 것은 보관한 익일부터 기산한다.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확정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2조(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대하여 법률, 명령 또는 계약에 의하는 경우이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3조(매매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4조의2(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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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839호, 1961. 12. 13.>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기 4244년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내지 ㉛ 생략
제7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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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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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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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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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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