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26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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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2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12. 29. |
일부개정: 2009. 12. 29. |
약칭: 정부보관금법 |
조문
[편집]- 제1조(국고에의 귀속)
-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 제2조(이자)
-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3조(매매 등의 금지)
-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제4조(면세)
-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4조의2(준용규정)
-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 제5조(삭제)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39호, 1961. 12. 13.>
- 제1조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단기 4244년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국고금관리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 ③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준용규정)
-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내지 ㉛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826호, 2009. 12. 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52호, 대한민국) (시행 2020. 07. 01.)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26호, 대한민국) (시행 2009. 12. 29.)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6836호, 대한민국) (시행 2003. 01. 01.)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5454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1. 01.)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9호, 대한민국) (시행 1961. 12. 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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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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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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