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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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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8.7.17
제정: 1948.7.17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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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본법은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3조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국·과로 한다.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각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 지청 또는 분국을 둘 수 있다.
  • 제5조
각 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도서관·예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
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
  • 제7조
본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공무원의 종류·위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무원과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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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 제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하며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혹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정부제출의 법률안·예산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제11조
국무총리는 소관행정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 제12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임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
좌에 열거한 자는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처장
2. 법률로써 특히 지정하는 자

제3장 행정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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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정부에 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1. 내무부
2. 외무부
3. 국방부
4. 재무부
5. 법무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사회부
10. 교통부
11. 체신부
  • 제15조
내무부장관은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 제16조
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조약, 협정과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17조
국방부장관은 륙·해·공군의 군정을 장이한다.
  • 제18조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회계·출납과 국채·조세·화폐·금융·전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19조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사법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0조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 기타 문화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1조
농림부장관은 농산·산림·축산·잠업·식량·수리와 농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2조
상공부장관은 상업·수산·광업·공업·전기·도량형·특허와 무역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3조
사회부장관은 노동·보건·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4조
교통부장관은 륙운·수운·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5조
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간이보험과 우편저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6조
행정각부장관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무로써 2부 이상이 관련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그 주관을 결정한다.
  • 제28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9조
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사무를 총할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장 국무총리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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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공보처·법제처와 기획처를 두고 처에 처장 1인을 둔다.
단, 필요에 의하여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각 처장은 소속사무를 총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1조
총무처장은 국무원의 서무·회계·문서·인사와 영예수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2조
공보처장은 법령의 공포·정보·선전·통계·인쇄·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3조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명령안의 기초·심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4조
기획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재정·경제·금융·산업·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5조
기획처에 경제위원회를 둔다.
경제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선임한 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림부·상공부·재무부·교통부·체신부·사회부와 내무부에서 각 1인
2. 산업·금융계에서 4인
3. 학계에서 2인
경제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재정경제계획에 관하여 국무원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고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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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고시위원회는 대통령소속하에 공무원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행한다.
  • 제37조
고시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써 구성한다.
  • 제38조
모든 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임용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위원회의 고시 또는 전형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
고시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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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소속하에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공무원중에는 국회의원과 법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41조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 제42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3조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위원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행정장관에게 이송하여 시행케 한다. 단, 헌법 제46조에 열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감찰위원회는 감찰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검열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5조
감찰위원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46조
감찰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 제47조
감찰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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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호, 1948.7.17>
제48조 본법은 국회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 본법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행정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정부조직법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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