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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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48.7.17 |
제정: 1948.7.17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 본법은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3조
-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처·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국·과로 한다.
-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 각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 지청 또는 분국을 둘 수 있다.
- 제5조
- 각 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과학관·도서관·예술원·시험소·연구소등의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이나 조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
- 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기관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하여야 한다.
- 제7조
- 본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공무원의 종류·위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무원과 국무총리
[편집]- 제8조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 제9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하며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혹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정부제출의 법률안·예산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제11조
- 국무총리는 소관행정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 제12조
-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임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
- 좌에 열거한 자는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 본법에서 규정하는 각 처장
- 2. 법률로써 특히 지정하는 자
제3장 행정각부
[편집]- 제14조
- 정부에 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 1. 내무부
- 2. 외무부
- 3. 국방부
- 4. 재무부
- 5. 법무부
- 6. 문교부
- 7. 농림부
- 8. 상공부
- 9. 사회부
- 10. 교통부
- 11. 체신부
- 제15조
- 내무부장관은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 제16조
- 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조약, 협정과 재외교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17조
- 국방부장관은 륙·해·공군의 군정을 장이한다.
- 제18조
-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회계·출납과 국채·조세·화폐·금융·전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19조
- 법무부장관은 검찰·형정과 사법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0조
-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 기타 문화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1조
- 농림부장관은 농산·산림·축산·잠업·식량·수리와 농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2조
- 상공부장관은 상업·수산·광업·공업·전기·도량형·특허와 무역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3조
- 사회부장관은 노동·보건·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4조
- 교통부장관은 륙운·수운·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5조
- 체신부장관은 우편·전신·전화·간이보험과 우편저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26조
- 행정각부장관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
-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무로써 2부 이상이 관련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그 주관을 결정한다.
- 제28조
-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9조
- 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 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사무를 총할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장 국무총리소속기관
[편집]- 제30조
- 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공보처·법제처와 기획처를 두고 처에 처장 1인을 둔다.
- 단, 필요에 의하여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 각 처장은 소속사무를 총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1조
- 총무처장은 국무원의 서무·회계·문서·인사와 영예수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2조
- 공보처장은 법령의 공포·정보·선전·통계·인쇄·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3조
-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명령안의 기초·심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4조
- 기획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재정·경제·금융·산업·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5조
- 기획처에 경제위원회를 둔다.
- 경제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선임한 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농림부·상공부·재무부·교통부·체신부·사회부와 내무부에서 각 1인
- 2. 산업·금융계에서 4인
- 3. 학계에서 2인
- 경제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재정경제계획에 관하여 국무원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고시위원회
[편집]- 제36조
- 고시위원회는 대통령소속하에 공무원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행한다.
- 제37조
- 고시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써 구성한다.
- 제38조
- 모든 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임용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위원회의 고시 또는 전형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
- 고시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감찰위원회
[편집]- 제40조
-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소속하에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한다.
- 전항의 공무원중에는 국회의원과 법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41조
-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 제42조
- 감찰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3조
-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위원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행정장관에게 이송하여 시행케 한다. 단, 헌법 제46조에 열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 감찰위원회는 감찰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검열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5조
- 감찰위원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46조
- 감찰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 제47조
- 감찰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호, 1948.7.17>
- 제48조 본법은 국회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49조 본법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행정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정부조직법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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