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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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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01. 05.
타법개정: 2021. 01. 0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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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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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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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 제4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4.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 제5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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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 제7조(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추천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상훈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군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표창의 확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상의 규모 및 훈격 등을 포함하는 정부시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시상 대상자에 대한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9조에 따라 표창이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의 방법)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가.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나.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2. 시상
가.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② 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①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 표창을 전수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 제1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증명, 표창을 받을 유족의 순위, 표창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기록 및 미교부, 표창의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14조(수장 및 수치의 패용)
① 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 본인만 패용하며, 오른쪽 가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수장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장은 수여받은 순서에 따라 안쪽부터 단다.
② 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치를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치는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수치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치는 받은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단다.
③ 수장의 패용 및 시기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15조(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
표창을 받은 자(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는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 또는 해당 단체가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제16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① 표창장이나 상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3.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라.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장 등의 재교부)
① 표창을 받은 자가 수장 또는 수치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치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장 또는 수치의 제작비는 신청인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작업자에게 직접 내야 한다. 다만,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외국 원수(元首) 및 그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수장ㆍ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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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 제23조(공적심사)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기관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 제24조(준용)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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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전시 등에서의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추천 및 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창권자를 대리하여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표창을 대리 수여하려는 사람은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리 수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추천권자 또는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표창의 추천과 공적심사
2. 제16조에 따른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3. 제17조에 따른 수장 등의 재교부
4.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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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7592호, 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창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표창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표창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표창의 취소 및 환수는 표창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표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표창(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표창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표창권자 및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1337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84년 1월 23일 전에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 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수장ㆍ수치의 패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69년 12월 19일 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할 수 없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 표창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0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본문,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58>부터 <38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01. 0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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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개인표창 수장(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2] 단체표창 수치(제11조제2항 관련)
  • [서식 1] 공적조서(포상)
  • [서식 2] 공적조서(시상)
  • [서식 3] 대통령표창장
  • [서식 4] 국무총리표창장
  • [서식 5] 대통령상장
  • [서식 6] 국무총리상장
  • [서식 7] 수여증명서 신청서(개인표창)
  • [서식 8] 수여증명서 신청서(단체표창)
  • [서식 9] 표창 수여증명서(개인)
  • [서식 10] 표창 수여증명서(단체)
  • [서식 11] 수장 재교부 신청서
  • [서식 12] 수치 재교부 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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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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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