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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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21. 01. 05. |
타법개정: 2021. 01. 0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의 원칙)
-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편집]- 제3조(표창의 종류)
-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 제4조(포상의 요건)
-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 4.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 제5조(시상의 요건)
-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1.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2.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편집]-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 표창의 추천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 제7조(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추천 절차)
-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상훈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군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표창의 확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상의 규모 및 훈격 등을 포함하는 정부시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시상 대상자에 대한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의 공표)
- 표창 추천권자는 제9조에 따라 표창이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의 방법)
-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 1. 포상
- 가.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 나.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 2. 시상
- 가.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 나.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 ② 제1항제1호의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 ③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
- ①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 ② 표창을 전수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 제1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증명, 표창을 받을 유족의 순위, 표창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기록 및 미교부, 표창의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14조(수장 및 수치의 패용)
- ① 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 본인만 패용하며, 오른쪽 가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수장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장은 수여받은 순서에 따라 안쪽부터 단다.
- ② 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치를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치는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수치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치는 받은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단다.
- ③ 수장의 패용 및 시기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34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 제15조(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
- 표창을 받은 자(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는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 또는 해당 단체가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제16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 ① 표창장이나 상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3.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 위임장 1부
-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 위임장 1부
- 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라.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장 등의 재교부)
- ① 표창을 받은 자가 수장 또는 수치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치를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6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장 또는 수치의 제작비는 신청인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작업자에게 직접 내야 한다. 다만,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외국 원수(元首) 및 그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표창의 취소)
-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수장ㆍ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
[편집]-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 제23조(공적심사)
-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기관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 제24조(준용)
-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5조(전시 등에서의 특례)
-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ㆍ추천 및 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창권자를 대리하여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표창을 대리 수여하려는 사람은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리 수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표창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적사항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기록부 비치)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추천권자 또는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제8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표창의 추천과 공적심사
- 2. 제16조에 따른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 3. 제17조에 따른 수장 등의 재교부
- 4.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창의 취소 및 표창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592호, 2016. 11. 22.>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표창 공표에 관한 적용례)
-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표창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표창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표창의 취소 및 환수는 표창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표창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표창(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표창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표창권자 및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 영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 ② 대통령령 제11337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84년 1월 23일 전에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대통령 개인표창수장 및 대통령 단체표창수치는 이 영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종전의 수장ㆍ수치의 패용에 관한 경과조치)
- 대통령령 제4465호 정부표창규정중개정령 시행일인 1969년 12월 19일 전에 수여된 대통령 단체표창 수장은 패용할 수 없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 표창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0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156>까지 생략
- <157>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본문,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158>부터 <38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01. 0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개인표창 수장(제11조제2항 관련)
- [별표 2] 단체표창 수치(제11조제2항 관련)
- [서식 1] 공적조서(포상)
- [서식 2] 공적조서(시상)
- [서식 3] 대통령표창장
- [서식 4] 국무총리표창장
- [서식 5] 대통령상장
- [서식 6] 국무총리상장
- [서식 7] 수여증명서 신청서(개인표창)
- [서식 8] 수여증명서 신청서(단체표창)
- [서식 9] 표창 수여증명서(개인)
- [서식 10] 표창 수여증명서(단체)
- [서식 11] 수장 재교부 신청서
- [서식 12] 수치 재교부 신청서
연혁
[편집]-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01. 05.)
-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 07. 26.)
-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7592호) (시행 2016. 11. 22.)
-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5751호) (시행 2014. 11. 19.)
-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425호) (시행 2013. 03. 23.)
- 정부 표창 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314호) (시행 2013. 01. 16.)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315호) (시행 2010. 08. 04.)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1087호) (시행 2008. 10. 20.)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0741호) (시행 2008. 02. 29.)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9513호) (시행 2006. 07. 01.)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8312호) (시행 2004. 03. 17.)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004호) (시행 1996. 05. 30.)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757호) (시행 1992. 11. 06.)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1559호) (시행 1984. 12. 13.)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1337호) (시행 1984. 01. 23.)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5036호) (시행 1970. 06. 13.)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465호) (시행 1969. 12. 19.)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36호) (시행 1964. 03. 24.)
-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각령 제940호) (시행 1962.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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