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36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각령 제940호)

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173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64. 03. 24.
일부개정: 1964. 03. 2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본 령은 정부 각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ㆍ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본 령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되 우등상의 종류는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통령이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1의<%생략:별표1%>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2의<%생략:별표2%>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③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ㆍ3ㆍ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 (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64ㆍ3ㆍ24>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2.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 (우등상)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64ㆍ3ㆍ24>

1. 각종교육에 있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전람회ㆍ경기 및 경연대회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7조 (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64ㆍ3ㆍ24>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 (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행한다.<개정 1964ㆍ3ㆍ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9조 (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1조 (중앙공적심사위원회) ①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대상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총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원부처의 차관(法制處次長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위의 차관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1964ㆍ3ㆍ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 (각기관공적심사위원회) ① 전조이외의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게하기 위하여 각표창권자소속하에 당해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절차)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때에는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64ㆍ3ㆍ2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4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 (표창기회의 공정) 각급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임규정)
본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각령 제940호, 1962. 08. 22.>
①(시행일)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령 시행이전에 받은 표창은 본 령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본 령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6호, 1964. 0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대통령개인표창수장
  • [별표 2] 대통령단체표창수치
  • [서식 1] 표창장
  • [서식 2] 상장
  • [서식 3] 감사장
  • [서식 4] 공적조서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