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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각령 제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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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각령 제940호

정부표창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36호)

시행: 1962. 08. 22.
제정: 1962. 08. 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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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본 령은 정부 각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본 영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일반직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검찰청공무원 및 고용원을 말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본 령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되 협조상의 종류는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공무원 또는 기관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2.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한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이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공무원 또는 기관에게 수여한다.
1. 공무원교육에 있어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각종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제7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일반국민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1.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와 국위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3.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가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대통령, 내각수반, 각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행한다.


  •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11조(중앙공적심사위원회)
① 대통령 및 내각수반의 표창대상을 심사결정하게하기 위하여 내각사무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내각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공무원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 제12조(각기관공적심사위원회)
① 전조이외의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게하기 위하여 각표창권자소속하에 당해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전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 제13조(대통령 및 내각수반의 표창절차)
대통령 및 내각수반의 표창을 제청할 때에는 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5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임규정)
공적조서 및 상장의 서식 기타 본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각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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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각령 제940호, 1962. 08. 22.>
①(시행일)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령 시행이전에 받은 표창은 본 령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본 령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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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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