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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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업적선박건조및수리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선박"이라 함은 상업적선박건조및수리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선업자"라 함은 대상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조선산업"이라 함은 대상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지원조치"라 함은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조선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하는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 관행을 말한다.
5. "선박수출신용양해"라 함은 협약 부속서 1에 규정된 선박수출신용에 관한 양해 및 이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한다.
6. "상업표준금리"라 함은 선박수출신용양해에 의하여 결정되는 신용표시 통화에 대한 표준금리를 말한다.
  • 제3조 (조선업자의 자료 제출) (1) 조선업자는 매년 반기별로 판매된 대상선박의 판매가격과 신용조건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규모의 상선의 건조능력을 가진 조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자료중 이미 공표된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건조능력의 변동현황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현황
3.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4.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 의한 출연·출원·보조등 공적재원(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을 포함한다)의 이전현황
5. 조세감면 기타 재정적 의무의 감면내역
6. 자금의 출자·출연내역(자본회수·배당·대출 및 환수내역을 포함한다)
7. 부채의 상각내역
8. 손실이전내역
  • 제4조 (지원조치에 관한 협의 및 자료제출) (1) 정부의 각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기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조선산업에 특정적으로 제공되거나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원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를 한 경우
2. 조선업자의 파산, 영업중단 또는 감축, 영업전환등과 관련하여 당해 조선소의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을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를 한 경우
  • 제5조 (선박수출신용제도등에 관한 자료제출) (1) 지원기관은 선박수출신용양해에 의하여 제공하는 선박수출신용의 조건등 신용제도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에 관한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원기관은 조선산업에 대하여 제공하는 국내신용(해운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신용을 포함한다)의 조건등 신용제도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에 관한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11, 2008.2.29>
  • 제6조 (자료제출의 요청) 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협정당사국의 요청이 있거나 협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지원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자료의 비밀취급) (1) 조선업자 또는 지원기관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그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협정위반 지원조치로 인한 수혜자에 대한 부과금) (1) 지식경제부장관은 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위하여 구성되는 패널(이하 "분쟁해결위원회"라 한다)에서 협정에 위반되는 지원조치로 인하여 국내조선업자가 얻은 수혜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액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조선업자에 대하여 동 수혜금액 및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에 납부기간만료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당해 부과금이 표시된 통화에 대한 상업표준금리에 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판정등의 불이행 당사국에 대한 양허의 정지) (1) 지식경제부장관은 협정에 위반되는 지원조치와 관련한 분쟁에서 다른 협정당사국이 분쟁해결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리나라와 합의한 다른 적절한 보상 또는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해당 협정당사국에 대하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의한 양허를 정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허정지를 함에 있어서는 협정 위반행위와 관련된 물품에 관한 양허정지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 (피해가격행위에 대한 과징금) (1) 다른 협정당사국의 조선업자가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상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이하 "피해가격행위"라 한다)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조선업자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이하 "피해가격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격과징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격과징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격행위의 존재, 정상가격 및 판매가격, 실질적 피해등에 관한 조사, 피해가격과징금의 부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대체적 구제조치 및 판매의 취소)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격과징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당해 조사대상 조선업자와 지식경제부장관은 피해가격행위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정도의 다른 구제조치에 관한 약속을 상호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에 관한 약속의 제의가 수락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피해가격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시켜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사대상 조선업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은 조사대상 조선업자가 피해가격행위로 인한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선박의 판매를 취소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 (피해가격과징금 납부의무등의 불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1) 지식경제부장관은 피해가격행위를 한 조선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가격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한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조선업자가 건조하는 선박에 대하여 국내 항구에서의 선적 및 하역을 금지하는 조치(이하 "대응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응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응조치이전에 30일간 이를 공고하고 그 대응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응조치를 받은 조선업자가 피해가격과징금(이에 대한 협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포함한다)을 납부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한 구제조치를 이행한 때 또는 당해 대상선박의 판매를 취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대응조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대응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4)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응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다른 협정당사국에 의한 피해가격행위 조사) (1) 국내조선업자의 대상선박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협정당사국에서 협정에 의한 피해가격과징금 부과를 위한 조사요청이 있거나 조사가 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조선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의 조선업자가 다른 협정당사국내에서 행하여지는 피해가격과징금의 과징요청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조선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사대상 조선업자는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조선업자는 다른 협정당사국내에서 행하여지는 피해가격과징금의 부과를 위한 조사절차와 관련한 자료제출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피해가격과징금의 확인 및 지급) 다른 협정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피해가격과징금 을 당해 협정당사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국내조선업자는 그 피해가격과징금이 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 사실 및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등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분쟁에 관한 협의 및 분쟁해결위원회 구성의 요청) (1)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조치 또는 피해가격과징금의 부과 기타 협정에 의한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조선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국내 조선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협정당사국에 대하여 관련사항의 협의 또는 분쟁해결위원회 구성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분쟁해결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분쟁해결절차의 수행) (1) 지식경제부장관은 협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서 국내 조선산업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조선업자 및 이들의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조선업자의 참가) (1) 협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조선업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하는 조선업자(이하 "참가조선업자"라 한다)는 당해 분쟁해결절차에서 참가조선업자를 대표할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인적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하는 자는 그 분쟁과 관련한 진술서 및 자료의 제출 기타 분쟁해결절차의 수행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비밀유지의무) (1)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하는 자는 당해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상대국 정부 또는 상대방 조선업자의 비밀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국내의 조선업자 기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분쟁해결위원회가 참가조선업자의 대리인에게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참가조선업자, 다른 국내조선업자 기타 제3자에게 당해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분쟁해결절차의 비용분담) (1) 지식경제부장관은 피해가격행위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조선업자에게 분담금으로 부과할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1조 (보고·검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협정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선업자·해운업자·금융기관 기타 관련단체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협정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선업자의 조선소·공장 기타 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2조 (협정에 위배되는 지원조치의 금지) 지원기관은 조선업자에 대하여 협정에 위배되는 지원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4조 (벌칙)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누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조선업자·금융기관 기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2. 제4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한 조선업자·금융기관 기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084호,1995.12.29>
이 법은 상업적선박건설및수리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3>생략
<64>법률 제5084호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공업발전법 제18조"를 "산업발전법 제29조"로 한다.
(10) 내지 (1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해운산업육성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로 한다.
(13) 내지 <20>생략
제5조제6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계획조선"을 "선대구조개선사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14)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01> 까지 생략
<402>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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