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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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69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5.3.6
일부개정: 2015.3.6


조문[편집]

제3조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4.29.]
  • 제2조의2 삭제 <2009.5.12.>
  •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
[본조신설 2008.4.29.]
  • 제3조 삭제 <2006.7.13.>
  •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1.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본조신설 2009.5.12.]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제목개정 2008.4.29.]
제12조제2항(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의 통지 및 제14조(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요구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의2(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제1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23., 2015.3.6.>
1. 해당 부동산이 수용·공매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공매가액 또는 경매가액
2. 해당 부동산을 2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가액(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4.29.]
[본조신설 2008.4.29.]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개정 2006.7.13.>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개정 2006.7.1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 삭제 <2009.5.12.>
  • 제11조 삭제 <2009.5.12.>

부칙[편집]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41호, 2005.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③(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5호, 2006.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6호, 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호, 2008.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0호, 2009.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2호, 2009.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6호, 2010.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5호, 201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68호, 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28호, 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11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9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 [별지 제2호서식]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 [별지 제3호서식]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8.4.29.>
  • [별지 제4호의2서식]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별지 제4호의3서식]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별지 제4호의4서식]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 [별지 제6호서식]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허가 □물납재산변경요구]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별지 제9호서식]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통보명세서[년도분]
  • [별지 제10호서식] 종합부동산세수시세액조정자료[주택]통보명세서[년도분]
  • [별지 제11호서식]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별지 제12호서식] 의견조회서
  • [별지 제13호서식] 의견 조회서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원증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09.5.12.>
  • [별지 제16호서식]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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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