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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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20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30
타법개정: 2016.5.31

조문[편집]

  •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소재 등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수출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7.3.22., 2007.9.10., 2008.12.31., 2009.4.30., 2009.11.20., 2010.6.28., 2010.11.15., 2013.3.23., 2013.12.11., 2014.10.22., 2016.5.31.>
1. 산업통상자원부
2. 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기술보증기금법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신기술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산업디자인진흥법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11. 「무역보험법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그 밖에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 제3조(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수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28., 2014.10.22.>
1. 무역거래알선·수출신용보증·무역보험·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2. 수출신용보증·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
3. 기술·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지원
4.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 활용 능력 등 무역활동 관련 역량의 진단 및 역량별 맞춤형 지원
5. 수출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부여
6.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7.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수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4.10.22.>
④ 중소기업청장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수출 관련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① 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수출지원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수출지원센터에 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1.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
2.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도·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출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22.>
[제목개정 2014.10.22.]
  •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 삭제 <2014.10.22.>
  •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업무(이하 "협업업무"라 한다)의 발굴
2.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3. 그 밖에 협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협업업무의 수행과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할 수출지원센터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지원기관에 대하여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10.22.]
  •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
2. 수출지원기관간 협력할 사항의 발굴
3. 그 밖에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수출지원기관 소속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자
2. 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본조신설 2014.10.22.]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661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지원센터는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지원센터로 본다.
③(수출지원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지원대상업체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⑮ 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939호, 2007.3.22.>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㉓부터 ㉘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28>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⑯부터 ㉑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665호, 201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3>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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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