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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직원법 (제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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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정보부직원법 (제1355호)

중앙정보부직원법
법률 제1511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3314호)

시행: 1963.12.17
일부개정: 1963.12.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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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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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앙정보부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능률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장·차장 및 차장보
2. 비서관 및 비서
3.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3조 (겸직직원)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의 인사·복무·처우·권익의 보장 및 징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조 (계급구분) ① 직원은 이를 1급·2급·3급·4급 및 5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 전항의 각 계급의 구분과 직종별 명칭은 대통령령(이하 "최고회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장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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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학력·자격·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 제6조 (결원의 보충방법) 결원의 보충은 승진임용에 의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임용의 대상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신규채용 또는 전직에 의한다.
  • 제7조 (임용권자) ① 3급이상 직원의 임면은 중앙정보부장(이하 "정보부장"이라 한다)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전보·휴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정보부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63.12.14>
② 4급이하 직원의 임용은 정보부장이 행한다.
  •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제9조 (신규채용) 직원의 채용은 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 또는 기술이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 (승진) ① 5급직원이 4급직원으로, 4급직원이 3급직원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특별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규정한 외의 상위계급으로의 승진과 동일계급내의 승진은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 제11조 (시험의 실시) 직원의 임용시험은 정보부장이 실시, 관리한다.
  • 제12조 (위임규정) 직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기타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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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4조 (실비변상) 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는다.

제4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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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성실의 의무) 모든 직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6조 (직장이탈금지) 모든 직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복종의 의무)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진술할 수 있다.
  • 제18조 (비밀의 엄수) ① 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 있어서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 또는 퇴직한 자가 사건당사자로서 비밀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심문을 받을 때에는 정보부장은 필요한 보안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1) 모든 직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청렴의 의무) ① 모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21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보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정보부장이 정한다.
  • 제22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 또는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직원은 다른 직원 또는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이나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집단행동의 금지) 직원은 노동운동을 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위임규정)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외의 필요한 사항은 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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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26조 (당연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27조 (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직원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때
②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임용되어야 한다.
  • 제28조 (직권휴직) 정보부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천재·지변·전란 기타 재해로 직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인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제29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전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3. 전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 제30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직원은 휴직기간중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직원이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정보부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제28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 제31조 (정년) ① 직원의 계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4·5급직원 55세
2. 3급이상직원 61세
3. 기능직직원 40세 내지 60세
② 전항제3호에 규정된 기능직직원의 직종별 정년은 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32조 (직원의 구속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②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정보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결과를 정보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권익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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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의 처분을 행할 때에는 정보부장은 처분의 사유를 기재할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4조 (처분에 대한 불복항고)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1963.12.14>
  • 제35조 (사회보장) ① 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정보부장은 전항의 정하는 사항 이외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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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37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정직·감봉·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제38조 (징계의 효력) ① 정직의 기간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고 정직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받는다.
②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근신은 3월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제39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권한·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40조 (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부장이 행한다. 다만, 3급이상 직원에 대한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부장의 제청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행한다.
  • 제41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에 계속된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결정은 그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제42조 (징계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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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벌칙) 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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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355호, 1963.5.31.>
①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지속되며, 항고심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항고제기기간중에 있는 직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511호, 1963.12.14.>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소청심사위원회에 계속된 소청은 총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정보부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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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