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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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넘어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제1400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일부개정: 2016.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8.4.>
-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1.>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8.4.>
-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
- 2.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의 지정
-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증기준 및 방법의 결정
-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 5.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0.6.4., 2013.3.23., 2014.5.20., 2014.11.19., 2016.2.3.>
-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인으로 한다.
- 2. 위촉직 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인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 중 5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20.>
- ④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4.5.20.>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6.2.3.]
-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 [제목개정 2011.8.4.]
-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6.2.3.>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 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 [제목개정 2011.8.4., 2016.2.3.]
-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 ⑤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 3.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 4.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 8.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 제13조(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1.8.4.]
-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8.4.>]
- 제14조(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8.4.]
-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8.4.>]
- 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 [본조신설 2011.8.4.]
-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8.4.>]
- 제16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8.4.>
- ②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제13조에서 이동 ,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8.4.>]
- 제17조(국·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제14조에서 이동 ,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1.8.4.>]
- 제18조(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기관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2.3.>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2.3.>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8.4.>]
- 제1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2.3.]
-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5.21., 2014.5.20.>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 [제17조에서 이동 <2011.8.4.>]
-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 [전문개정 2011.8.4.]
- [제19조에서 이동 <2011.8.4.>]
-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4.5.2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945호, 2008.3.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 제17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 <31>부터 <37>까지 생략
-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 <1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7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한다.
-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112>부터 <137>까지 생략
- <11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 <41>부터 <45>까지 생략
-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 <6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70>부터 <82>까지 생략
- <6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012호, 2011.8.4.>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240호, 2012.1.26.> (장애인복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전단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을 "중중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
-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5>까지 생략
- <48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 <487>부터 <710>까지 생략
- <48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621호, 2014.5.2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 <19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200>부터 <258>까지 생략
- <19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007호, 2016.2.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정 취소 시설의 재지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4007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2621호) (시행 2014.11.21)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240호) (시행 2012.7.27)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012호) (시행 2012.2.5)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220호) (시행 2011.1.1)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339호) (시행 2010.7.5)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932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685호) (시행 2009.11.22)
-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8945호) (시행 2008.9.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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