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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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법률 제94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7. 31. |
타법개정: 2009. 1. 3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방소도읍) ①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면적과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행정구역의 조정 또는 인구의 감소 등 여건변화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조 (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조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①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종합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승인된 종합육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종합육성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지방소도읍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농림ㆍ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3. 도로,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4. 주거환경, 도시공원,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주민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5. 지방소도읍 지역안의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6. 기타 지방소도읍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ㆍ군수가 작성하는 연도별 사업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정부투자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이하 "민간개발사업자"로 한다)
- 제8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승인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을 2 이상의 사업시행자에게 나누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관할 시·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종합육성계획의 내용에 맞지 않게 승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을 취소하게 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취소 또는 보완요구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 관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 2.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이상에 걸쳐 보완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사업시행자의 사정상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⑨관할 시장·군수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⑩ 관할 시장·군수는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신고수리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보며,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5.5.31,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8.3, 2007.12.27, 2008.3.21>
- 1.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입지승인, 동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거래 계약의 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
-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 6.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8.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지정,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 9.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10.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11.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1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 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 1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 17.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항만 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 19.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22.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허가
- 2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2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25.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2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법령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 (토지수용 등) ①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사업자인 경우에는 개발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 ② 제8조제4항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 ④ 사업시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토지수용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 (예산에의 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사회간접자본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도읍지역의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소도읍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 제13조 (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자 또는 지방소도읍지역안에서 각급 학교를 설립하거나 문화시설ㆍ공장 등 지역문화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ㆍ증축ㆍ이전하는 자(이하 "기업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상 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개발사업자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 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
- 2. 민간개발사업자와 기업인 등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안에서의 주변 토지 개발권
- 3. 기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권자에게 점용ㆍ사용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종합육성계획으로 시행하는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도시계획법 제59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6조 (공공시설의 관리권)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사업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과 그 공공시설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과 그 공공시설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과 그 공공시설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개발사업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③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시행을 승인하고자 하거나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고시된 날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30.>
- ② 종합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종합육성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은 개발사업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을 다른 개발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 제19조 (조성토지 등의 양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합육성계획에 의하여 조성한 토지나 시설 등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 받은 실수요자는 종합육성계획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20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소도읍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 제21조 (적용의 특례 등) ① 지방소도읍 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ㆍ군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8.3.21>
- 1.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2.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3.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도시계획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기준,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는 당해연도의 개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6341호, 2001.1.8>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656호, 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부칙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5>생략
-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 <57>내지 <74>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42호, 2002.12.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 <27>및 <28>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6916호, 2003.5.29> 주택법
- 부칙 <제7571호, 2005.5.31> 어촌·어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0. 「어촌·어항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 (9) 내지 (11)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7678호, 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0>생략
-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62>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부칙 <제8337호, 2007.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부칙 <제8343호, 2007.4.11> 관광진흥법
- 부칙 <제8346호, 2007.4.11> 문화재보호법
- 부칙 <제8351호, 2007.4.11> 농어촌정비법
- 부칙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5>생략
-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 <57>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
- <4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 <47>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616호, 2007.8.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 (10)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8> 까지 생략
- <1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 <20> 부터 <30> 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20호, 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 까지 생략
- <2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30> 부터 <39> 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26> 까지 생략
- <227>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22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4> 까지 생략
-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 <56> 부터 <70> 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0> 까지 생략
-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 <72> 부터 <99>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401호, 2009. 1. 30.> (국유재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 <70>부터 <86>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401호) (시행 2009. 7. 31.)
- 대한민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8976호)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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