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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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경비산출기준및집행등에관한규칙]]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2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5.10.23
일부개정: 2015.10.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15.10.23.>
1. "지방선거"라 함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말한다.
2. "동일선거"라 함은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서로 겹치지 아니하는 2이상의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선거경비"라 함은 지방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등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납부절차) 및 제8조(추가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4. "공통경비"라 함은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다른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5. "고유경비"라 함은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6. "보전비용"이라 함은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경비부담단체"라 함은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시·도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를,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자치구·시·군을 말한다.
  • 제3조(부담범위)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9., 2015.10.23.>
1.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6.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7. 선거결과 정리,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정비 및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관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비
8.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9.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10. 보전비용
[전문개정 2001.7.3.]
  •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소요되는 물품·시설 등의 제작·구입·임차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 및 자치구·시·군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1.11.28.>
② 동일선거 및 동시선거에 있어서 공통경비(제1항의 경비는 제외한다)의 해당경비부담단체별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 2005.12.19.>
1. 동일선거 또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안에서 경비부담단체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의 전부가 서로 겹치는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경비부담단체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2. 제1호외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경비부담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제5조(경비산출)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05.12.19., 2007.3.23., 2014.3.21., 2015.10.23.>
1. 선거기간은 제33조(선거기간)제1항,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서기,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별표3 및 별표4에 의한다.
3.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 제2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제90조(투표참관인의 수당등) 및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의 규정에 의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등은 지방선거경비산출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5.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른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및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따른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일당·여비 등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위원의 대우) 및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위원의 대우)에 각각 따른다.
6. 그 밖에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외의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의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산출기준에 따라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③ 삭제 <2001.7.3.>
④ 시·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지방선거경비를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제3조(부담범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11.11.28.>
⑤ 삭제 <2011.11.28.>
  • 제6조(납부절차) ① 당해 시·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3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4., 2005.8.4., 2007.3.23.>
②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와 지방선거경비의 소요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7조(납부기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금액·납부기한 및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해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집행할 경비를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지체없이 송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선거에 관한 소청이 제기된 때에는 시·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기한이 만료된 후 5일까지 당해 소청에 필요한 경비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각각 납입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 제7조(납부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기한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12.19., 2011.11.28., 2015.10.23.>
1. 제3조(부담범위)제1호·제7호 내지 제9호의 경비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나. 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이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까지
2. 제3조(부담범위)제2호의 경비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나.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이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까지
3.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 이 경우 제3조(부담범위)제1호·제2호·제8호 및 제9호 경비의 집행잔액이 있어 같은조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족액만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0일까지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늦어도 제1항의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10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추가납부) ① 시·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안에 당해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이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집행) ① 시·도위원회위원장 및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합리적인 지방선거경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②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위원회의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중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위원회로부터 납부 받아 이를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납부·집행·정산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7.25., 2005.12.19., 2011.11.28.>
1. 일회용투표함, 기표용구, 일련번호지투입함, 투표소출입자의 표지등 투표관리용구·용품의 구입·제작
2. 개표소부서표찰, 개표소출입자의 표지등 개표관리 용구·용품의 구입·제작
3. 투표록, 개표록, 각종 공고문등 서식의 인쇄·제작
4. 선거계도포스터, 선거법위반사례집등 계도·홍보물의 인쇄·제작
5.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선거관리에 관한 교육
6.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제작
7.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사무
③ 지방선거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3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등 위임)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이 행하되, 구·시·군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각 호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관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7.3., 2004.1.14., 2005.8.4., 2005.12.19., 2007.3.23.>
④ 지방선거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정산·반환) ①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시·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선거경비를 정산·반환하는 때에는 선거일후 7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8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11.11.28.>
② 시·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납부받은 지방선거경비를 정산·반환하는 때에는 선거일후 8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9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11.11.28.>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비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④ 삭제 <2011.11.28.>
[제목개정 2011.11.28.]
  • 제11조(검사) ① 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는 지방선거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후 15일이내에 중앙위원회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7조(납부기한) 및 제9조(집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납부 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9조(집행)제2항 및 제10조(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 다만, 본문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에 불구하고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제10조(반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반환을 완료하고 증명을 한 이후에는 제10조(반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반환을 완료한 때에 증명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12.19.>
② 지방선거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4.>
  • 제12조(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경비의 부담은 제3조(부담범위) 및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1호, 1994.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4개 지방선거의 동시실시에 따른 준비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부칙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4개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ㆍ제작에 필요한 경비와 선거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등에 필요한 준비경비중 1994회계연도안에 집행하여야 할 경비를 제7조(납부기한)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에 불구하고 당해위원회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위원회위원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하고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폐지규정) 지방의회의원선거경비산출기준 및집행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6호, 1997.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2호, 200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4조(출납공무원의 지정등)"을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4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 등 위임)"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중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4조(출납공무원의 지정등)"을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4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 등 위임)"으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총리령 제655호)"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③생략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9호, 2004.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8호, 201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2호, 201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통보
  • [별지 제2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소요액 보고
  • [별지 제3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납부), (추가납부) 요구
  • [별지 제4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납부 통보
  •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교부 통지
  • [별지 제6호서식] 선거 소청경비 납입보고
  • [별지 제7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반환 보고
  • [별지 제8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집행결과 통보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1.11.28.>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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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