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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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제86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4 |
제정: 2007.8.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
-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 7.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8. 국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편집]- 제4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1)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 21"이라 한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이라 한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에너지·교통·국토이용·농업, 빈곤·건강·교육, 생태·물·해양·산림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3)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5)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2)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5) 지방이행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가이행계획 또는 지방이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계획,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 (추진상황의 점검) (1)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 (3)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 제1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5)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6)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8)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1)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편집]- 제13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2)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 (지속가능성보고서) (1)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공표)하여야 한다.
- (2)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편집]- 제15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제16조 (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 7.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8.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9.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10.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1.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17조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1)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3)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5)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 (6)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제11조에 따른 행정계획의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6.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3)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1)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2)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1)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3) 국가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 국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22조 (국내외 협력 등) (1)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612호, 2007.8.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612호) (시행 2008.2.4)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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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