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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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9432호
제정기관: 국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 2009. 8. 7.
타법개정: 2009. 2. 6.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함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라 함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4. "특구토지이용계획"이라 함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특화사업"이라 함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특화사업자"라 함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3장제1절의 규정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령(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편집]

  • 제4조 (특구의 지정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8. 2. 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구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에 의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중에서 당해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한다)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6. 재원조달방법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2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 신청시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10. 4., 2008. 2. 29.>
③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신설 2006. 10. 4.>
  • 제8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출된 특구계획의 내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5. 31., 2006. 10. 4., 2008. 2. 29.>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 제9조 (특구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특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도
7. 지역주민·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구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 (특구지정의 효과) ①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이 있은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4., 2008. 2. 29.>
③제3장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개정 2006. 10. 4.>
  • 제12조 (조례의 제정) ①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3조 (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이 법에 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 (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정부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계획의 작성 및 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 (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1., 2006. 10. 4.>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16조 (특구의 명칭) 특구의 명칭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와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편집]

제1절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편집]

  • 제17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군립학교·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본다. <개정 2006. 10. 4.>
  • 제18조 (「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 10.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징계·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제7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장 그 밖의 교원의 임용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6. 10. 4.>
  • 제1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에 한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②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사증의 발급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0. 4.>
  • 제21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2007. 12. 2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 제24조 (「온천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시·도지사가 온천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0. 4., 2008. 2. 29.>
  • 제2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으로 수행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4., 2007. 4. 11.>
③「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동법 제78조 각 호의 시설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 제25조의2 (「농업·농촌기본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2007. 12. 21.>
[본조신설 2006. 10. 4.]
  • 제2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②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③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2008. 2. 29.>
④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⑤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정 2005. 8. 4.>)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는 산림청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5. 8. 4.>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⑤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사용허가,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2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4.]
  • 제28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지방도매시장개설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06. 10. 4.>
  • 제29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한약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 제30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8. 3. 21.>
  •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정 2005. 3. 31.>)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원시설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4.>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06. 10. 4.>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2006. 10. 4.>
④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06. 10. 4.>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5. 3. 31., 2006. 10. 4., 2008. 2. 29.>
  • 제3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 제3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0.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제36조의2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특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4.]
  • 제36조의3 (「주세법」에 관한 특례) ①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구의 농·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농민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농민주의 제조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0. 4.]
  • 제36조의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4.]
  • 제36조의5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10. 4.]
  • 제36조의6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영위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4.]
  • 제36조의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4.]
  •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4.]
  • 제36조의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관련 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4.]
  • 제36조의10 (「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본조신설 2006. 10. 4.]
  • 제36조의11 (「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본조신설 2006. 10. 4.]
  • 제36조의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②특화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 10. 4.]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편집]

  • 제37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구안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 제39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구획된 구역·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당해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8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에 한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3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광지의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당해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③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2006. 10. 4., 2007. 4. 11.>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①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구의 지정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2006. 10. 4., 2007. 4. 6., 2007. 4. 11.>
1.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허가
10.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2.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에 규정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6. 10. 4., 2008. 2. 29.>
⑤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 10. 4., 2008. 2. 29.>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2008. 2. 29.>
⑦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신설 2006. 10. 4.>

제3절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편집]

  • 제41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체육관련 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7. 4. 1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등록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등록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06. 10. 4.>
  • 제42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특구에서 닭·오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도살·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③축산관련 특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동법상의 시·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06. 10. 4.>
  •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9. 2. 6.>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10. 4.>)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동법상의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이를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06. 10. 4., 2008. 2. 29.>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등[편집]

  • 제45조 (설치 및 운영)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④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⑤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특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삭제 <2008. 2. 29.>
  • 제47조 (특구 운영의 보고)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고서의 제출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제48조 (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하여 매년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대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08. 2. 29.>

제5장 보칙[편집]

  • 제5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1조 (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2008. 2. 29.>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2. 당해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구지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으로서 특화사업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의한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06. 10. 4.>
④그 밖에 특구의 지정해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 (의견진술과 청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53조 (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①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는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으로 관련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인가·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인가·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시설물 등을 당해 규제의 근거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편집]

  • 부칙 <제7192호, 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3) 및 (14)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로 한다.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산림법 제75조제4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조제5항중 "산림법 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5) 및 (6)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2>생략
<6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6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8018호, 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27조의2· 제34조제1항·제36조의3·제36조의4 및 제36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31>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2>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2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23>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4)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3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33>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7>생략
<58>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지법」 제22조"를 "「농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지법」제38조제1항"을 "「농지법」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지법」 제39조"를 "「농지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33조"를 "「농지법」 제3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약사법」제37조제3항"을 "「약사법」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11) 내지 (12)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제42조"를 "제49조"로 한다.
<16>및 <17>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 까지 생략
<2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21>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 까지 생략
(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농업·농촌기본법」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10)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86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계한다.
  • 부칙 <제8974호, 2008. 3. 21.>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7>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 3. 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2> 까지 생략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로 한다.
㉓부터 ㉚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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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