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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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
시행: 2012.4.15 |
타법개정: 2012.4.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 5. "지하도출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 7. "지하층연결로"라 함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또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지역) ①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한다.
- 1.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행인의 통행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과 철도역·지하철역 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지역
- 2.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예상지역으로서 보행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3.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보행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수지의 집수구역 안에 있는 침수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①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 ② 도로등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하수도·공동구 등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3.>
- ③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등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규모는 그 설치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및 정비를 예상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지하공공보도시설은 그 설치에 따른 주변 건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① 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보행로가 지하도상가 등에 의하여 2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각각의 지하보행로의 너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지하보행로의 너비(미터) = {시간당 지하보행로 이용 최대 보행자수(인)/1,600}
- + 여유치(지하도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미터,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
- ③ 지하보행로의 바닥에는 계단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의 기울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피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바닥에 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
- ④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⑤ 지하보행로는 단층구조이어야 하고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광·환기 및 이용자의 피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를 복층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 제6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 ③ 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 지하도상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면적이 지하보행로의 면적과 지하광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일 것
- 2. 지하도출입시설의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 또는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지하층연결로를 이용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3미터 이내에는 지하도상가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3.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한쪽 면은 지하보행로에 3미터 이상 접할 것
- 4. 지하도상가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점포는 점포 모서리의 교차점으로부터 모서리를 따라 각각 2미터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 밖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5.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할 것
- ② 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취급업
-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
- 5. 소음·진동·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 6.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 7. 그 밖에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 ③ 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가스를 사용하는 지하도상가의 점포 등의 시설·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간안전기를 부착할 것
- 2. 가스누출정지기를 부착하되, 가스누출의 경우 그 장소가 방재실에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 3. 가스누출의 경우 당해 가스가 다른 장소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재실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 제8조(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하나의 지하도출입시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출입구의 너비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출입구를 두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지하광장으로 직접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에는 하나 이상의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옮겨 설치하기가 곤란한 공작물 등으로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하도출입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출입구(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 ④ 출입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지상에 접하는 출입구 끝부분의 바닥은 지표수가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⑥ 지하도출입시설(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건축물에 있는 지하층연결로를 포함한다) 사이의 내측간격은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 또는 지하의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미터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 ⑦ 출입구에는 빗물 등이 직접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의 지붕 또는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도시미관상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빗물 등이 지하공공보도 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 제9조(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지하층연결로는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편리성·피난성 등 공공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하층연결로의 너비는 지하보행로의 너비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연결로를 지하보행로와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하보행로와 인근 지상건축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출입계단을 지상과 연결되게 설치하되, 너비는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천창 등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채광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광고물의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광고물은 벽면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광고물의 모서리는 직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광고물은 유도등, 출입구표시등, 방향표지판 등 안내표지의 식별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3. 지하보행로의 천장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 외에 광고물 그 밖의 부착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2. 중앙방재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지상과의 출입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나. 다른 부분과 방화·방연구획을 할 것
- 다. 민방위기관·소방기관·경찰기관·가스사업자 및 지하역 방재기관(지하역과 접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등 관계 기관과 유무선 교신이 가능한 설비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출 것
- 3. 방화구획시설은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4.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5. 배수시설은 처리능력이 자연유입수를 포함한 우수 및 오수 총량의 2배 이상 되도록 설치할 것
- 6. 냉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공조방식(통합제어가 가능한 방식에 한한다)으로 설치할 것
- 7. 장애인용 승강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승강기는 지하도상가 면적이 3,000제곱미터까지는 8인승 기준 1대를 설치하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000제곱미터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16인승은 2대로 간주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8.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9. 공중전화는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10. 관리사무소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적합하도록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제13조(불연재료 등의 사용) 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안내표지·광고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 또는 동규칙 제7조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자연재해대책법」·「도로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계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등 방재 및 보안, 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 2. 상품진열대의 외부 설치 및 무질서한 광고물의 설치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편집]-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74호, 2005.10.7.>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를 받아 설치중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보완 및 개선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구조물의 구조가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 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6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95호, 2011.1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 제8조제7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 <21>부터 <23>까지 생략
- <20>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호) (시행 2012.4.15)
- 대한민국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95호) (시행 2011.11.1)
- 대한민국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74호) (시행 2005.10.7)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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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