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4.10.13
일부개정: 2014.10.1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공무원임용시험령제24조·제29조제37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3.>
  •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2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7호, 2008.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5호, 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체력검사 판정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