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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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 시행: 2014.10.13 |
| 일부개정: 2014.10.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3.>
- ② 체력검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7호, 2008.6.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 <102>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103>부터 <126>까지 생략
- <102>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및 제8조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5호, 2014.10.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체력검사의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체력검사 판정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호) (시행 2014.10.13)
- 대한민국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7호) (시행 2009.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