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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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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제811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4.1.16
일부개정: 2014.1.1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가. 정모(여름용, 겨울용)
나. 기동모
다. 안전모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가. 정복(여름용, 한여름용, 겨울용)
나. 임부복(여름용, 겨울용)
다. 기동복(여름용, 겨울용)
라. 조끼
마. 외투(겨울용)
바. 점퍼(겨울용)
사. 비옷
3. 근무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기동장갑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및 소매표장, 계급장, 단추, 버클, 와이셔츠,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 제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1. 정모
2. 정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3. 일반외투
4. 점퍼(일반형, 사파리형)
5. 단화
6. 가슴표장, 계급장
7. 와이셔츠
8. 넥타이 및 넥타이 핀
9. 허리띠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6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모, 안전모. 다만, 안전모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
3.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4. 방한외투
5. 기동점퍼
6. 기동화
7. 기동장갑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7조(착용기간) ① 제복은 여름과 겨울의 구별에 따라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다만, 여름용 또는 겨울용의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한여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한여름에 입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 한여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한여름: 여름 중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3. 겨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별표 7과 같다.
  • 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 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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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무부령 제738호, 2011.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 부칙 <법무부령 제811호, 201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와이셔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와이셔츠는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와이셔츠가 지급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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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모자의 제식(제3조제2항제1호 관련)
  • [별표 2] 근무복의 제식(제3조제2항제2호 관련)
  • [별표 3] 근무화의 제식(제3조제2항제3호 관련)
  • [별표 4] 기동장갑의 제식(제3조제2항제4호 관련)
  • [별표 5] 제복 부속물의 제식(제3조제2항제5호 관련)
  • [별표 6] 지급품표(제8조 관련)
  • [별표 7] 대여품표(제8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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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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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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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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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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