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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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토지"란 주택단지 전체 토지 중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하는 건물의 토지지분(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 등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말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6조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제3조(토지임대주택의 권리관계)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이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토지임대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6조에 따른 임대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토지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소유·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의 순으로 적용한다.
  • 제5조(주택종합계획 및 자금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토지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및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된 토지임대주택의 우선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 지방세 또는 그 밖에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연금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연금 또는 기금 관련 법률에 따라 연금 또는 기금을 토지임대주택의 건설 재원으로 융자할 수 있다.
  • 제6조(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이 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9>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자
  • 제7조(토지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토지임대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격 및 토지임대료 결정 등) ① 토지임대주택의 건물분의 분양가는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건축비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해당 주택의 전유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 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분양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금 형태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③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료 중 일부를 보증금의 방법(보증금과 월별 임대료를 혼합한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3.9>
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비용부담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책정된 분양가격의 공시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2를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과 제5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목개정 2011.8.4]
  • 제9조(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자의 자격) ①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 절차 및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3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1.8.4>
②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제10조(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②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양도한 자, 양수한 자 또는 상속을 받은 자는 토지임대주택에 대한 매매·증여·상속, 그 밖의 사유로 토지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변동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제1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④ 토지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토지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우선 매입한 주택은 이 법에 따른 토지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 매입에 관한 절차와 우선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또는 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납부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 또는 전매한 시점까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받거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4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의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5.17>
⑦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 등에게 입주금 등을 환급한 것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⑧ 사업시행자가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토지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택지의 우선공급)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5조에 따라 해당 연도 주택종합계획 및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된 토지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② 제1항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은 사업시행자는 분양받은 택지를 사용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제12조(택지의 환매 등) 제11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분양받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택지의 분양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 제13조(분양되지 아니한 토지임대주택의 활용) 이 법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택의 준공시점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토지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토지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4조(대물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토지임대주택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물보상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보상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금액,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공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으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양도 또는 보상받은 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적용한다.
  • 제1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은 해당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2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8.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보존지구 또는 시설보호지구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8호의 비행안전구역
3. 「항공법」 제2조제9호 및 제16호의 공항구역 또는 장애물 제한표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바람길 등 주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6조(토지의 임대기간 등) ①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분양받은 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되, 그 임대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대기간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100분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후의 기간은 갱신일부터 40년 이내로 한다.
  • 제17조(토지임대주택의 재건축) ① 토지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임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재건축주택도 토지임대주택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토지임대주택을 제1항에 따라 재건축함에 있어서는 토지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③ 재건축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재건축한 주택의 준공인가일부터 제16조제1항 본문의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와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 사이에 토지의 임대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 소유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 해당 주택을 분양받거나 양도·양수하거나 상속을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매하거나 양도 또는 전매를 알선한 자
  •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 제9633호, 2009.4.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 를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 제10464호, 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 등에게 입주금 등을 환급한 것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8)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 제11022호, 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0>까지 생략
(64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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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