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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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9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허청
[편집]-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총괄 및 조정
-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
- 4. 주요 정책의제의 총괄·조정 및 관리
-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 6. 재정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7.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업무
- 8. 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 9.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10.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3.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 5.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6.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7.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및 관리
- 8. 자체제안제도의 총괄·운영
- 9.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 10. 행정능률 관리
- 11.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 12. 청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2.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 3. 법령안의 입안 지원
- 4.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 5. 소송사무의 총괄
-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 8.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 9.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 10. 산업재산권 관련 운영협의회의 운영
- 11.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
- 12. 산하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 13.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 1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1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16.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17.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
- 18.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 19.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20.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및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3.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책동향 조사 및 산업재산권 연구기반의 조성
- 5. 삭제 <2015.1.6.>
- 6.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 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 8.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
- 9.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 10.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11.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7.>
- 1. 특허기술 거래의 촉진
- 2.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및 활용 촉진
- 4.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의 활성화
- 5.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
- 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재산권 관리역량 강화의 지원
- 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15.1.6.>
- 10. 삭제 <2015.1.6.>
- 11. 삭제 <2015.1.6.>
- 12. 삭제 <2015.1.6.>
- ⑤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시행
- 2.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연구
- 3.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분석
- 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 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6.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 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 8.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 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10. 발명영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활용·보급
- 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⑥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 2.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 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실태의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 5.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 7. 그 밖에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산업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2. 특허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 3. 산·학·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 4. 표준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 5. 표준특허 전문 인력 양성 및 통계·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 8. 삭제 <2016.5.17.>
- 9. 발명인의 전당의 운영
- 10. 삭제 <2015.12.30.>
- 11.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
-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③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6.5.17.>
-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 2.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 및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 3.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4.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운영
- 5. 산업재산권 보호 및 상표·상호 등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홍보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산권 보호 및 상표·상호 등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분석 및 제도 조사·연구
- 7. 산업재산권 보호 및 상표·상호 등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 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 2. 산업재산권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3. 산업재산권 분쟁의 예방 지원
- 4. 삭제 <2015.5.26.>
- 5.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 ⑤ 산업재산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단속 계획의 수립
- 2.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단속
- 3.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조사·검사 및 시정권고
- 4.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
- 3. 삭제 <2015.1.6.>
- 4. 주요국의 산업재산권정보의 수집 및 관리
- 5. 산업재산권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
- 6. 산업재산권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 7.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 8. 해외 산업재산권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
- 9.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협력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⑦ 다자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 2. 산업재산권 다자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3.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 4.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5. 자유무역협정 등 외국과의 다자·양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 7. 산업재산권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 8. 삭제 <2015.1.6.>
- 9. 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
- 10.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11.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⑧ 삭제 <2015.1.6.>
- 제10조(정보고객지원국) ①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정보고객지원국에 정보고객정책과,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및 국제출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 ③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 1.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2.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 3.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 4.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 5.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 6.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 7.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 8.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운영
- 9.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0.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11.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 1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 13.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조정
- 14.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15.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 16.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스템의 해외 확산
- 17. 산업재산권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조정
- 18.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추진
- 19.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 20.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21.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2.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 1.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 6.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 8.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 9.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10.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 11.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 12.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 13.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의 및 조정
-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 15. 내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6.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17.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 1.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3.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관리
- 4.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 5. 산업재산권 출원서류·등록서류 및 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
- 6. 산업재산권 공보의 생성·발간 및 배포
- 7.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
- 8. 특허영문초록의 생성·발간 및 배포
- 9.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급
- 10. 문서의 편찬·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관리
-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 12. 외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삭제 <2015.12.30.>
- ⑦ 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 2.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 3.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 4.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 5.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 6.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 7.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 8.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의 방식심사
- 10. 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 11.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 12. 산업재산권 출원서류·등록서류 및 중간서류의 접수
- 1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초본의 발급
- 14.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 ⑧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재산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 2. 산업재산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 3.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법령의 운영
- 4.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 5.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 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 7.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 등록
- 8.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 9.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 10.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 11.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 12.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 13.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 14. 촉탁에 의한 등록
- 15.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 ⑨ 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 1. 산업재산권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 2.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4.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 5.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 6. 삭제 <2015.1.6.>
- 7.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9.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 10.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 10의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 10의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 11.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 제11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상표심사1과, 상표심사2과, 상표심사3과, 복합상표심사팀, 국제상표출원심사팀, 디자인심사과 및 복합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8.26.>
-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 2.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연구
- 3.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연구
-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 5.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 6. 「상표법」 제10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대한 기준 및 제도의 운영·연구
- 7.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 8.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관리
- 9. 상표의 조사·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 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연구
- 2호의2. 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의 운영·연구
- 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 5. 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연구
- 6. 삭제 <2015.5.26.>
- 7. 디자인등록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
- 7의2. 디자인등록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자료 및 공지디자인 관리
- 7의3. 국제디자인에 관한 심사
- 8. 디자인의 조사·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디자인심사과 및 복합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상표심사1과장, 상표심사2과장, 상표심사3과장 및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6.>
- ⑥ 삭제 <2016.8.26.>
- ⑦ 국제상표출원심사팀장은 국제상표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⑧ 디자인심사과장 및 복합디자인심사팀장은 디자인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에너지심사과, 자동차융합심사과, 정보기술융합심사과, 계측분석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 ③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 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 3.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 4.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
- 5.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
- 6. 국제특허분류제도의 운영·연구
- 7. 삭제 <2015.12.30.>
- 8. 특허심사기획국·특허심사1국·특허심사2국 및 특허심사3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 ④ 특허심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조정과 심사지침서·업무편람의 발간
- 3.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 4.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제도에 관한 사항
- ⑤ 에너지심사과장은 에너지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⑥ 자동차융합심사과장은 자동차 구동 및 운행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⑦ 정보기술융합심사과장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⑧ 계측분석심사팀장은 계측 및 분석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⑨ 의료기술심사팀장은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⑩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 1.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 2.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 ⑪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 제13조(특허심사1국) ① 특허심사1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특허심사1국에 생활가전심사과, 사무기기심사과, 주거생활심사과, 국토환경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전력기술심사과, 정밀화학심사과,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생활가전심사과장은 생활가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④ 사무기기심사과장은 사무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⑤ 주거생활심사과장은 주거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⑥ 국토환경심사과장은 토목 및 환경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⑦ 주거기반심사과장은 건축 및 주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⑧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전력 송전·배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⑨ 정밀화학심사과장은 정밀화학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⑩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은 농림·수산 및 식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⑪ 전자부품심사팀장은 전자부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제14조(특허심사2국) ① 특허심사2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특허심사2국에 가공시스템심사과, 정밀부품심사과, 반도체심사과, 자동차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통신네트워크심사팀, 자원재생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 ③ 가공시스템심사과장은 소재가공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④ 정밀부품심사과장은 정밀부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⑤ 반도체심사과장은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⑥ 자동차심사과장은 자동차 구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⑦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고분자재료 및 섬유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⑧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컴퓨터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⑨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약품화학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⑩ 통신네트워크심사팀장은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⑪ 자원재생심사팀장은 자원재생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 제15조(특허심사3국) ① 특허심사3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특허심사3국에 응용소재심사과, 로봇자동화심사과, 차세대수송심사과, 바이오심사과, 이동통신심사과, 금속심사팀,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응용소재심사과장은 응용소재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④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로봇 및 공장 자동화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⑤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철도·항공기·선박 및 건설기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⑥ 바이오심사과장은 바이오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⑦ 이동통신심사과장 이동통신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⑧ 금속심사팀장은 금속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⑨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장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⑩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장은 멀티미디어방송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3장 특허심판원
[편집]- 제16조(특허심판원)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1명을 두고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특허심판원에 심판관 95명을 두되, 심판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1.11., 2015.11.30.>
-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팀을 두되, 심판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⑤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관 분야의 심판
- 2. 소관 분야의 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
- 3.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의 총괄
- ⑥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관 분야의 심판
- 2.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 ⑦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 5.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물품관리
- 6.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배포
- 7. 심결문집·판결문집의 발간 및 배포
- 8. 심판청구서의 접수
-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 10.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 11. 구술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 12.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 13. 심결확정의 통보
- 14.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 15. 원내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16.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 ⑧ 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송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 2.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 3. 송무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
- 4. 특허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 5.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 6.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
- 7.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
-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편집]-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 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백서의 발간·배포 및 통계 관리
- 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 4. 지식재산 관련 사이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
- 5. 교수요원의 원내·외 강의 및 교재에 대한 검토·심의
- 6.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9. 원내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 10.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 11. 원내 예산·결산·회계·용도·재산 및 물품관리
- 12. 도서관리
-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 14.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 3. 기업·연구소 임직원 및 개인발명가 등 일반인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 4. 변리사 및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 5.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 6.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 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사이버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콘텐츠의 연구·개발
- 4. 그 밖에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편집]- 제18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 출원등록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8.26.>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 1. 보안 및 관인 관리
-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 3. 직원의 복무·후생·교육훈련
- 4. 예산의 집행·결산, 회계 및 용도
- 5.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 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 1.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2. 「특허협력조약」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 3. 산업재산권의 등록·변동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4.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발급
- 5. 산업재산권에 관한 고객상담실의 운영
- 6.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 이송
- 7.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
- 8. 출원인 등록,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전자문서이용등록, 포괄위임등록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 9. 이의신청 및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 ⑤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 2.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 4.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 5. 각종 간행물의 수집 및 반포일자의 증명
- 6.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관리
- 7.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초본의 발급
- 8. 특허증·등록증 발급 및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 9. 그 밖에 전산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19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제21조 삭제 <2016.5.17.>
- 제21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 별표 7 제2호 및 별표 8 제2호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5.17.]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특허심판원 심판장 중 3명을 말한다. <개정 2013.12.12., 2015.1.6.>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관리과장, 디자인심사과장, 자동차융합심사과장, 정밀화학심사과장,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 이동통신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 중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부칙
[편집]-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2013.9.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다자기구팀, 상표디자인심사국의 복합상표심사팀·국제상표출원심사팀·복합디자인심사팀, 특허심사기획국의 계측분석심사팀·의료기술심사팀·국제특허출원심사1팀, 특허심사1국의 전자부품심사팀, 특허심사2국의 통신네트워크심사팀 및 특허심사3국의 금속심사팀·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은 2019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8.26.>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호, 2014.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1호, 2014.11.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되고 있는 산업재산정책국의 산업재산창출전략팀과 특허심사기획국의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0호, 2015.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7호, 2015.11.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2015.12.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원재생심사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자원재생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가공시스템심사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0호, 2016.1.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1호, 2016.5.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9호, 2016.8.26.>
-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2016.10.4.>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9호, 2016.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4]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7]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8]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9] 삭제 <2016.5.17.>
연혁
[편집]-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9호) (시행 2016.12.27)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시행 2016.10.4)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9호) (시행 2016.9.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1호) (시행 2016.5.17)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0호) (시행 2016.1.26)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시행 2015.12.3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7호) (시행 2015.11.3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0호) (시행 2015.5.26)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시행 2015.1.6)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1호) (시행 2014.11.1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호) (시행 2014.1.2)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호) (시행 2013.12.12)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시행 2013.9.9)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호) (시행 2013.3.2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5호) (시행 2012.12.26)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65호) (시행 2012.7.2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99호) (시행 2011.8.3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8호) (시행 2011.5.3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5호) (시행 2010.11.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18호) (시행 2010.3.4)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8호) (시행 2009.10.2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67호) (시행 2009.4.3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43호) (시행 2009.1.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4호) (시행 2008.9.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호) (시행 2008.3.6)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438호) (시행 2007.12.2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398호) (시행 2007.4.30)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361호) (시행 2006.9.26)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352호) (시행 2006.7.19)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344호) (시행 2006.6.27)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340호) (시행 2006.6.1)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323호) (시행 2006.2.16)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310호) (시행 2005.11.22)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275호) (시행 2005.4.15)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262호) (시행 2005.2.11)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251호) (시행 2005.1.1)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234호) (시행 2004.6.3)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226호) (시행 2004.3.22)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221호) (시행 2004.2.9)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214호) (시행 2003.12.31)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178호) (시행 2002.9.11)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164호) (시행 2002.5.1)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154호) (시행 2002.2.9)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113호) (시행 2000.10.24)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108호) (시행 2000.8.5)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52호) (시행 1999.5.24)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28호) (시행 1999.1.1)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10호) (시행 1998.6.9)
-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산업자워부령 제3호) (시행 1998.3.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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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