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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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9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허청[편집]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총괄 및 조정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
4. 주요 정책의제의 총괄·조정 및 관리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에 관한 업무
6. 재정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7.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업무
8. 예산의 편성·운영 및 결산
9.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0.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4.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5.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6.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및 관리
8. 자체제안제도의 총괄·운영
9.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10. 행정능률 관리
11.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2. 청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법령안의 입안 지원
4. 행정심판업무의 총괄
5. 소송사무의 총괄
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7.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8.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9.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0. 산업재산권 관련 운영협의회의 운영
11.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의 총괄
12. 산하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1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6.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
18.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19. 부서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0.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운영
  •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및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책동향 조사 및 산업재산권 연구기반의 조성
5. 삭제 <2015.1.6.>
6.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8.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
9.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10.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11.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7.>
1. 특허기술 거래의 촉진
2.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및 활용 촉진
4.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의 활성화
5.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
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산업재산권 관리역량 강화의 지원
7.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5.1.6.>
⑤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시행
2.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연구
3.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분석
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감독
8.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
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발명영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활용·보급
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2.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실태의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5.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7. 그 밖에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산업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특허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3. 산·학·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4. 표준특허 창출·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5. 표준특허 전문 인력 양성 및 통계·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8. 삭제 <2016.5.17.>
9. 발명인의 전당의 운영
10. 삭제 <2015.12.30.>
11.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
  •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6.5.17.>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 및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3.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4.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운영
5. 산업재산권 보호 및 상표·상호 등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홍보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보호 및 상표·상호 등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분석 및 제도 조사·연구
7. 산업재산권 보호 및 상표·상호 등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방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2. 산업재산권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산업재산권 분쟁의 예방 지원
4. 삭제 <2015.5.26.>
5.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재산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단속 계획의 수립
2.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단속
3. 상표·상호 등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조사·검사 및 시정권고
4.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
3. 삭제 <2015.1.6.>
4. 주요국의 산업재산권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산업재산권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
6. 산업재산권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7.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8. 해외 산업재산권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
9.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협력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⑦ 다자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2. 산업재산권 다자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4.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등 외국과의 다자·양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7. 산업재산권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삭제 <2015.1.6.>
9. 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
10.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11.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⑧ 삭제 <2015.1.6.>
  • 제10조(정보고객지원국) ①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고객지원국에 정보고객정책과, 정보시스템과, 정보관리과, 출원과, 등록과 및 국제출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③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1.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의 조사·연구·분석평가 및 표준화
3.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4.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배포
5. 국내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6.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7.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8. 산업재산권 관련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운영
9.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1.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3.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조정
14.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15.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16.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스템의 해외 확산
17. 산업재산권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조정
18.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추진
19.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20.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1.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분석 및 평가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8.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9.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10. 전산자원의 구매·운영·유지 및 관리
11.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12.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13.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의 및 조정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유지 및 관리
15. 내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7.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1.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5. 산업재산권 출원서류·등록서류 및 심판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
6. 산업재산권 공보의 생성·발간 및 배포
7. 산업재산권 데이터의 구매 및 교환
8. 특허영문초록의 생성·발간 및 배포
9.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급
10. 문서의 편찬·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관리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2. 외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5.12.30.>
⑦ 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4.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5.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7.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8.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의 방식심사
10. 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12. 산업재산권 출원서류·등록서류 및 중간서류의 접수
1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초본의 발급
14.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⑧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3.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법령의 운영
4.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5.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7.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 등록
8.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9.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10.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11.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2.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13.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4. 촉탁에 의한 등록
15.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⑨ 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산업재산권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4.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삭제 <2015.1.6.>
7.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9.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0.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0의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10의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 제11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상표심사1과, 상표심사2과, 상표심사3과, 복합상표심사팀, 국제상표출원심사팀, 디자인심사과 및 복합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8.26.>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연구
3.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연구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5.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6. 「상표법제10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대한 기준 및 제도의 운영·연구
7.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8. 상표등록출원·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관리
9. 상표의 조사·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연구
2호의2. 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의 운영·연구
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5. 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연구
6. 삭제 <2015.5.26.>
7. 디자인등록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
7의2. 디자인등록출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자료 및 공지디자인 관리
7의3. 국제디자인에 관한 심사
8. 디자인의 조사·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디자인심사과 및 복합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상표심사1과장, 상표심사2과장, 상표심사3과장 및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8.26.>
⑥ 삭제 <2016.8.26.>
⑦ 국제상표출원심사팀장은 국제상표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디자인심사과장 및 복합디자인심사팀장은 디자인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제12조(특허심사기획국)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에너지심사과, 자동차융합심사과, 정보기술융합심사과, 계측분석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3.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4.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
5.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
6. 국제특허분류제도의 운영·연구
7. 삭제 <2015.12.30.>
8. 특허심사기획국·특허심사1국·특허심사2국 및 특허심사3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④ 특허심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조정과 심사지침서·업무편람의 발간
3.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4.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제도에 관한 사항
⑤ 에너지심사과장은 에너지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자동차융합심사과장은 자동차 구동 및 운행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정보기술융합심사과장은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계측분석심사팀장은 계측 및 분석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의료기술심사팀장은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1.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2.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⑪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 제13조(특허심사1국) ① 특허심사1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1국에 생활가전심사과, 사무기기심사과, 주거생활심사과, 국토환경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전력기술심사과, 정밀화학심사과,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생활가전심사과장은 생활가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사무기기심사과장은 사무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주거생활심사과장은 주거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국토환경심사과장은 토목 및 환경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주거기반심사과장은 건축 및 주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전력 송전·배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정밀화학심사과장은 정밀화학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은 농림·수산 및 식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전자부품심사팀장은 전자부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 제14조(특허심사2국) ① 특허심사2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2국에 가공시스템심사과, 정밀부품심사과, 반도체심사과, 자동차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통신네트워크심사팀, 자원재생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③ 가공시스템심사과장은 소재가공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정밀부품심사과장은 정밀부품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반도체심사과장은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자동차심사과장은 자동차 구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고분자재료 및 섬유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컴퓨터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약품화학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통신네트워크심사팀장은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자원재생심사팀장은 자원재생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5.12.30.>
  • 제15조(특허심사3국) ① 특허심사3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사3국에 응용소재심사과, 로봇자동화심사과, 차세대수송심사과, 바이오심사과, 이동통신심사과, 금속심사팀,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응용소재심사과장은 응용소재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로봇 및 공장 자동화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철도·항공기·선박 및 건설기계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바이오심사과장은 바이오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이동통신심사과장 이동통신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금속심사팀장은 금속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장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장은 멀티미디어방송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3장 특허심판원[편집]

  • 제16조(특허심판원) ① 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1명을 두고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특허심판원에 심판관 95명을 두되, 심판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1.11., 2015.11.30.>
④ 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팀을 두되, 심판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
3.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의 총괄
⑥ 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의 심판
2. 소관 분야의 심판·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⑦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3.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4. 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5. 예산·결산·회계·용도 및 물품관리
6. 산업재산권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 심결문집·판결문집의 발간 및 배포
8. 심판청구서의 접수
9.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0. 심판관의 지정·변경 및 지정통지서·변경통지서의 송부
11. 구술심리·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12. 기일지정·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3. 심결확정의 통보
14. 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15. 원내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16.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⑧ 송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특허소송제도 및 법령의 운영·개선
3. 송무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
4. 특허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5.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6.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
7. 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편집]

  •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백서의 발간·배포 및 통계 관리
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
4. 지식재산 관련 사이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
5. 교수요원의 원내·외 강의 및 교재에 대한 검토·심의
6.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9. 원내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10.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11. 원내 예산·결산·회계·용도·재산 및 물품관리
12. 도서관리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3. 기업·연구소 임직원 및 개인발명가 등 일반인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4. 변리사 및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5.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6.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사이버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콘텐츠의 연구·개발
4. 그 밖에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편집]

  • 제18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관리과, 출원등록과 및 전산자료과를 두되, 관리과장 및 출원등록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자료과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8.26.>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관리
3. 직원의 복무·후생·교육훈련
4. 예산의 집행·결산, 회계 및 용도
5.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3. 산업재산권의 등록·변동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4.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발급
5. 산업재산권에 관한 고객상담실의 운영
6. 접수된 출원·등록서류의 본청 이송
7. 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
8. 출원인 등록,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전자문서이용등록, 포괄위임등록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9. 이의신청 및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
⑤ 전산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공보의 수집·보관 및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2.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3.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권 자료의 열람·복사
5. 각종 간행물의 수집 및 반포일자의 증명
6.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관리
7.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초본의 발급
8. 특허증·등록증 발급 및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9. 그 밖에 전산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③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제21조 삭제 <2016.5.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7.]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3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특허심판원 심판장 중 3명을 말한다. <개정 2013.12.12., 2015.1.6.>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관리과장, 디자인심사과장, 자동차융합심사과장, 정밀화학심사과장,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 이동통신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 중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부칙[편집]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2013.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다자기구팀, 상표디자인심사국의 복합상표심사팀·국제상표출원심사팀·복합디자인심사팀, 특허심사기획국의 계측분석심사팀·의료기술심사팀·국제특허출원심사1팀, 특허심사1국의 전자부품심사팀, 특허심사2국의 통신네트워크심사팀 및 특허심사3국의 금속심사팀·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은 2019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8.26.>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호, 2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1호, 201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되고 있는 산업재산정책국의 산업재산창출전략팀과 특허심사기획국의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0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0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7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2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원재생심사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자원재생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가공시스템심사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0호, 2016.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1호, 2016.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9호, 2016.8.26.>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9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4]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7]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8]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2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9] 삭제 <2016.5.17.>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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