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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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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1
제정: 2016.8.3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감정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이 「한국감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감정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감정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 제4조(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립등기)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원장의 성명과 주소
8. 원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의 방법
  •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감정원이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과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 제7조(이전등기) ① 감정원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
2. 새로운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 각 호의 사항
② 감정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
2. 새로운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만 등기한다.
  • 제8조(변경등기) 제5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감정원의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 등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다. 주식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주된 사무소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의 경우: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 선임이 법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감정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 제12조(관할 등기소) 이 영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같은 법원의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 제13조(업무)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감정원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같은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및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은 제외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보상평가서의 검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5.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
가.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어 금융기관등에 제출된 이후 금융기관등이 직접 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할 것
나. 검토내용은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할 것
② 감정원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1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제 교류·협력업무를 말한다.
  • 제14조(차입 승인) ① 감정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하려는 기관
3. 차입하려는 조건
4.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① 감정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감정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 제16조(사채의 발행)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 방법
3. 사채의 발행 총액
4. 각 사채의 금액
5. 사채의 이자율
6.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8.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 감정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를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③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
제6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
⑩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⑮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⑯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⑰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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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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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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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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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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