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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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1
제정: 2016.8.3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감정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이 「한국감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감정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감정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 제4조(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립등기)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원장의 성명과 주소
8. 원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의 방법
  •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감정원이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과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 제7조(이전등기) ① 감정원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
2. 새로운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 각 호의 사항
② 감정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종전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
2. 새로운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 사실만 등기한다.
  • 제8조(변경등기) 제5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감정원의 원장이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 등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다. 주식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주된 사무소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제7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의 경우: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 선임이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감정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 제12조(관할 등기소) 이 영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같은 법원의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 제13조(업무)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감정원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같은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및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은 제외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보상평가서의 검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5.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
가.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어 금융기관등에 제출된 이후 금융기관등이 직접 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할 것
나. 검토내용은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할 것
② 감정원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제 교류·협력업무를 말한다.
  • 제14조(차입 승인) ① 감정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하려는 기관
3. 차입하려는 조건
4.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① 감정원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감정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 제16조(사채의 발행)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 방법
3. 사채의 발행 총액
4. 각 사채의 금액
5. 사채의 이자율
6.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8.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 감정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를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
제6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의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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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