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8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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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제831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9.30
일부개정: 2007.3.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라 함은 국민소득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개정 1999.1.21>
  • 제3조 (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5.24>
  • 제4조 (설립) (1) 협력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3)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 (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6조 (정관) (1)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 제7조 (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관련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 및 그 밖의 부대 사업
[전문개정 2001.5.24]
  • 제8조 (임원) (1) 협력단에 총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9.1.21>
(2) 총재 및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1999.1.21>
(3) 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4)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5)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1.21>
(6) 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삭제<1999.1.21>
(3)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9.1.21>
(4)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9.1.21>
  • 제12조 (이사회) (1)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총재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1999.1.21>
(3)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 (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가 임면한다.
  •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1)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 (운영재원) 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유효기간 2012.9.30]
  • 제16조 (출연금) (1)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 (자금의 차입) (1)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 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운영재원과 구분하여 계리(계리)하여야 한다.
(4)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6)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9]
[유효기간 2012.9.30]
  • 제19조 (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 제22조 (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3조 (업무의 지도·감독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9.1.21, 2001.5.24>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3)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4조 (권한의 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1>
  • 제25조 (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26조 (비밀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 (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0조 (벌칙)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95.12.6]
  • 제31조 (과태료) (1)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1.2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1>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2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12.6]
  • 제32조 삭제 <2001.5.24>


부칙[편집]

  • 부칙 <제4313호, 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협력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협력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협력단의 설립비용은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은 협력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이를 폐지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공사는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력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2) 공사 해산 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협력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협력단의 명의로 본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협력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협력단설립전에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관련업무의 승계 등) (1) 협력단은 설립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계한다. 다만, 무상건설기술용역업무의 승계시기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1. 외무부·건설부·노동부·과학기술처의 특정협력대상지역에 대한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2. 건설부의 무상건설기술용역
3. 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의 개발조사사업
4.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5. 외무부의 무상원조 집행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파견
6. 문교부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
(2) 협력단설립전에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협력단이 행한 행위 또는 협력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7조 (예산의 이체) 제7조 및 부칙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예산은 협력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소관예산으로 이체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협력단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985호, 1995.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638호, 1999.1.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 부칙 <제6475호, 200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7)생략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316호, 2007.3.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제15조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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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