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4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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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직업훈련의 실시, 기술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이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등기) (1)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2) 공단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
2. 직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3. 직업훈련교사의 양성 및 관리
4.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록·관리
4의2.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4의3.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5. 기능장려
6. 직업훈련·기술자격검정·기능장려 및 기능인력수급에 관한 조사·연구
7. 제1호 내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기타 부대사업
8. 직업훈련·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제7조 (임원) (1)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 4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이사장·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3)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근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직업훈련과 기술자격검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5) 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6)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2) 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사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0조 (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중 비상근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중 이사장, 상근이사 및 감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2조 (이사회) (1)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6.5.9>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 (직원의 임명)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1)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2) 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3)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22]
  • 제15조 (국유재산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16조 (자금의 차입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8조 (사업회계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사업연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 제20조의2 (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등) 공단은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위탁훈련에 대하여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 제21조 (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 기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1)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2) 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단의 위촉을 받아 기술자격검정 시험문제를 출제한 자도 또한 같다.
  •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1.1.14>
  •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 (산하기관) (1)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산하에 직업훈련교사양성을 위한 교육법에 의한 대학, 기능대학·직업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감독한다.
(3) 산하기관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27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6.5.9>
  • 제28조 (과태료)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1986.5.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86.5.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1986.5.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86.5.9>
  •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86.5.9>
  • 제3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506호, 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712호, 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813호, 1986.5.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32호, 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2) 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3)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5) 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6)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또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791호, 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생략
(9)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1)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2)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3)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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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