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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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6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5.23 |
제정: 2016.5.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목표
-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 3. 사업 내용
- 4. 사업 비용
- 5. 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해당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167호, 2016.5.17.>
- 이 영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27167호) (시행 2016.5.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재정정보원법
-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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