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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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6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23
제정: 2016.5.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결산보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7167호, 2016.5.17.>
이 영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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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