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보이기
(대한민국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넘어옴)
한국재정정보원법 법률 제1407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5.23 |
제정: 2016.3.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 제3조(설립) 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정관) ①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 2.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 3.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 5.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 6.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임원)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9조(이사회)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1조(출연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재정정보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민법」의 준용) 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니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4077호, 2016.3.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준비위원회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준비위원회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준비위원회는 그 사무와 재산을 제8항에 따라 임명된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준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해산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⑦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⑧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은 제6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과 계약한 업무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에 한국재정정보원이 계약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4077호) (시행 2016.5.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재정정보원법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