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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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제정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
시행: 2015.1.8 |
타법개정: 2015.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5.10.20., 2008.12.31., 2013.3.24.>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4.>
-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삭제 <2008.12.31.>
- [전문개정 2005.10.20.]
- 제3조(복제) 제2조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지질·제식 및 형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 및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해 지방의 기후·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12.31., 2015.1.8.>
- 제5조(착용수칙) 제복을 지급받은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제복의 반납)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제복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휴직등의 사유로 당해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제8조(피복의 관리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의 제복의 지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9.26., 2008.12.31., 2013.3.24.>
부칙
[편집]- 부칙 <교통부령 제879호, 1988.4.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종전의 제복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중인 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3호, 1998.9.26.>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근해 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13호, 2005.10.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12.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을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 제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22> 생략
- <21>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을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 제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63>까지 생략
- ⑤ 국토해양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1.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 <16>부터 <19>까지 생략
- ⑮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시행 2015.1.8)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시행 2013.3.24)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13호) (시행 2005.10.20)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직원복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3호) (시행 1998.9.26)
- 대한민국 해양항만청직원복제규칙 (교통부령 제879호) (시행 1988.4.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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