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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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9.30 |
제정: 2007.3.29 |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또는 복구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적절한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 2. 구호물품의 지원
- 3. 현금지원
- 4. 보건의료활동
- 5. 수송지원
- 6. 임시 재해복구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1) 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 3.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등
- 4.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6.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 (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1)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종류·규모·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와의 협조방안 등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 (3)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 2.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해외긴급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해외긴급구호본부) (1)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구호본부의 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 (3) 구호본부의 장은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거하고 해외재난의 성격 및 피해규모와 정도를 감안하여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 (4) 구호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
- 2.「소방기본법」에 따른 국제구조대
-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 5.「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 6.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 (2)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 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 (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해외긴급구호대장) (1)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사망(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2. 상해를 당한 경우
- 3. 질병에 걸린 경우
-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제8317호, 2007.3.2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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