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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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1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9.30
제정: 2007.3.29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 또는 복구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적절한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구호물품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 (1) 외교통상부장관은 평상시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그 종류·규모·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육성·교육훈련
3. 구호물품·장비의 비축·보관·정비 등
4. 구호인력·물품의 신속한 소집·수송 체계의 구축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6.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 (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1)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종류·규모·방식,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와의 협조방안 등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3)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2.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해외긴급구조대 구성·파견 요구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해외긴급구호본부) (1)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구호본부의 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3) 구호본부의 장은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거하고 해외재난의 성격 및 피해규모와 정도를 감안하여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4) 구호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1) 외교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
2.「소방기본법」에 따른 국제구조대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6.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2)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 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긴급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3)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해외긴급구호대장) (1)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장을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조 분야 담당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해외긴급구호대장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및 수송장비 등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상해를 당한 경우
3. 질병에 걸린 경우
4.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통상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제8317호, 2007.3.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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