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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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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0.7.6
타법개정: 2010.7.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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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①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당·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② 참고인의 여비·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 제3조(원고료)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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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호, 19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1호, 19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3호, 19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0호, 19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8호, 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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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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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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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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