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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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0.7.6 |
타법개정: 2010.7.6 |
조문
[편집]- 제2조(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①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당·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 ② 참고인의 여비·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 1999.12.17., 2008.11.13.>
- 제3조(원고료)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호, 1991.2.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1호, 1994.8.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3호, 1997.11.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10호, 1999.12.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8호, 2008.11.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2010.7.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 ②「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②「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56호) (시행 2010.7.6)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28호) (시행 2008.11.1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참고인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110호) (시행 1999.12.17)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참고인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93호) (시행 1997.11.18)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참고인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61호) (시행 1994.8.13)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참고인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33호) (시행 1991.2.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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