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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1.10.28.]
1.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물질
가. 불소화합물
나. 염화수소
다. 염소
라. 시안화수소
2.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물질
가. 페놀류
나. 시안화합물
다. 구리 및 그 화합물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마. 수은 및 그 화합물
바. 유기인화합물
사. 비소 및 그 화합물
아. 납 및 그 화합물
자. 6가 크롬 화합물
차.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카. 트리클로로에틸렌
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 법 제2조제2호나목(「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4. 법 제2조제2호바목의 경우: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전문개정 2011.10.28.]
  • 제3조(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1. 제2조제1호·제2호의 경우: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2조제3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3. 제2조제4호(「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오수·분뇨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개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축분뇨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산정한 요금
4. 제2조제4호 중 「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을 준용하여 산정함
나. 제2조제2호·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을 준용하여 산정함
2.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 준용함
3.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을 준용함
[전문개정 2011.10.28.]
  • 제4조(가중치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가중치"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가중치가 불법배출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5조(정화비용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화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은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6조(과징금의 부과통지) ① 과징금의 부과통지는 과징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법배출오염물질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7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정화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중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그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화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삭제 <2013.10.22.>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2.>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0.28.]
  •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에 대한 감독·지원
나. 직제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단속 및 조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10.28.>]
  •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아니 된다.
1. 강등·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0.28.>]
  •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법위반행위 감시·단속
2. 환경오염사고 조사
3.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4.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관리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10.28.>]
  •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10.28.]
  • 제15조(증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8.]
  •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전문개정 2011.10.28.]
[제11조에서 이동 <2011.10.28.>]
  •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 명령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2조에서 이동 <2011.10.28.>]
  • 제18조(보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3조에서 이동 <2011.10.28.>]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870호, 2000.6.27.>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5>생략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7>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171호, 2005.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통보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23>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9> 및 <30>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268호, 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08호, 2013.10.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⑲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오염물질별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1)"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라목을"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나목"으로 한다.
④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가중치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 [별표 3] 불법 배출시설 표지판[제9조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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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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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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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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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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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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